아파트 매매 시도중 가계약 해지문제입니다.
아파트 매매 및 이사갈집을 구매시 문제가 생겨서
가계약금을 돌려줄때 두배로 돌려줘야할수도있나요?
- 밑에 문자를 받고 가계약금 500받음
- 문자를 받고나서 가계약금을 받았고 그 후에 잔금 날짜가 12월 15일로 바뀜
- 이사갈집을 거래하기로한 부동산이 있어서 연락을 했었지만 지금 살고있는 집 매매 담당 부동산이 그쪽에 아는 부동산 있다고해서 중간에 이사갈집 부동산 연락을 끊음
- 이사갈집 아파트를 한번더 보고 리모델링견적도 보게 추가로 보러갔는데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바꿨는데 그걸 매매담당 부동산이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지 집을 결국 못보고 돌아옴...
상기사항으로 매매담당하는 부동산에 신뢰도가 떨어지고있는데 그냥 가계약금만 돌려주고 매매를 취소할수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일부로서 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가계약금을 단순히 매물확보를 위해 계약기간이나 금액 납입시기 등 구체적인 합의 없이 소액을 납입해 놓은 상태라면 취소로서 가계약금 반환이 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메모, 녹취, 문자 등 근거가 있는 상태이며 매도인이나 매수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취소라면 최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가계약금은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조건 없이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을 적거나 녹취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의 사례는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재된 경우이므로 상호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계약 취소가 어려워서 계약해지시에는 배상을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질문에서 받은 가계약금은 계약금의 일부로써 보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문자를 통해서도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고 볼수 있고 이때 지급된 부분은 단순 가약계금이 아닌 계약금의 일부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된 상태에서 해지의 경우 위 사유는 실제적인 계약해지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운 만큼 사실상 일방적인 해지를 하셔야 하는 상황이고 이럴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제는 계약금의 배액이 받은 가계약금 500만원이 아니라 매매금액의 10%가 계약금이기에 사실상 해당 금액의 배액으로 상환을 하시고 계약을 해지하셔야 합니다. 즉, 현상태에서 계약해지는 일방적계약해지로 보이고, 이에 따라 매매금액의 10%에 해당되는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시고 해지하실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해지를 하시면 그만큼 손해가 나는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하는것입니다.
계약해지는 매수인과 협의 해야 합니다.
물론 중간에서 부동산이 말을 전하고 하겠지만 해지를 하겠다고 했을때 동의는 매수인이 하는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부동산과의 관계로 인한 것으로 매수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지시 배액 배상을 해야 해지가 될것으로 보입니다.
상기사항으로 매매담당하는 부동산에 신뢰도가 떨어지고있는데 그냥 가계약금만 돌려주고 매매를 취소할수도있나요?==> 현재 상황 만으로 봐서 취소를 하는 경우 배액배상 의무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가계약을 한 경우 매도자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를 하게 될 경우 매도자는 매수인에게 배액 배상을 또한 매수인이 개인 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취소하게 될 경우는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위 문자에 나와 있네요.
매도인은 계약금 일부금 포기 매수인은 배액배상으로 포기할 수 있다고 나와 있네요. 위약 시 저대로 실행하면 될 듯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사항이라 문자 내용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분쟁의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문제가 아닌 부동산의 신뢰도 문제로 가계약금만 돌려주고 상황이 마무리 되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어보여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