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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말똥구리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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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 전세계약 만기일인데, 임대인의 월세 인상요구 관련 어떤 게 맞나요?

3개월 후가 최초의 전세계약 2년 만기일입니다. 임차인은 아파트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임대인은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이때, 아래중 어떤 게 맞나요?

a.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b. 5% 인상은 거부하고 5% 이내에서 합의할 것을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다.

c. 임차인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인상을 거부하고 2년을 살 수 있다.

2. 만일 이번에 5% 인상을 해주는 경우 임차인은 추가로 다시 더 2년을 더 살 수 있나요? (결국 총 6년)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5% 초과 증액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전세 계약 조건을 유지한 채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월세 전환 및 5% 증액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갱신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과 5% 이내에서 합의하여 전세금 또는 월세를 증액하거나, 합의를 통해 월세로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의 일방적인 요구(월세 전환 + 5% 인상)는 따를 필요가 없으며, 임차인은 증액 없이 2년 거주를 주장하거나 5% 이내 증액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보기 c가 이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번에 5% 인상을 해주는 경우 임차인은 추가로 다시 2년을 더 살 수 있나요? (결국 총 6년) 아닙니다. 추가 2년 거주는 불가능합니다. (총 4년 거주로 종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 임대인은 5%이내 인상이 가능할수는 있으나, 이는 무조건이 아닌 임차인과 협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즉, a는 틀린부분이고, 보통은 b.c가 맞다고 볼수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계약갱신청구권은 상한에 대한 제한만 있지, 의무적인 인상을 강제하고 있지는 않기 떄문입니다.

    보통 재계약하는 매물의 시세가 상승된 상태에서 재계약을 한다면 임차인도 5%이내 증액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없이 이를 수용하나, 시세가 동일하거나 반대로 하락한 경우에 임대인이 5%인상을 요구해도 임차인은 갱신청구권을 사용과 별개로 증액요구에는 거부의사를 통보할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두 당사간자 합의가 되지 않고 만기가 다가오는 경우에는 사실상 갱신청구권에 따라 계약은 연장되며, 인상은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기 떄문에 c의 경우로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5%인상을 해주는것과 다음 계약시 갱신청구권 사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이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게 되면 다음에는 사용할수 없게 되며 이런 경우 임대인인 시세대로의 인상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1. (B)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임대인이 실거주 사유등을 제외하고는 갱신 거절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임차료는 그 경우에도 협의로 정하고 인상을 하게 되면 최대 5% 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2. 이번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서 5%를 인상했다면 다음에는 갱신청구권이 없습니다.

      두번째 연장은 그때가서 임대인과 협의하에 진행합니다. 무조건 더 살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3개월 후가 최초의 전세계약 2년 만기일입니다. 임차인은 아파트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고, 임대인은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월세로 인상해달라고 합니다.

    (상세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이때, 아래중 어떤 게 맞나요?

    a. 임차인은 임대인의 요구에 무조건 따라야 한다.

    ==> 주변 시세를 고려할 때 적절한 수준이라면 응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거절 후 서로 협의에 따라 조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b. 5% 인상은 거부하고 5% 이내에서 합의할 것을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c. 임차인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인상을 거부하고 2년을 살 수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

    2. 만일 이번에 5% 인상을 해주는 경우 임차인은 추가로 다시 더 2년을 더 살 수 있나요? (결국 총 6년)

    ==> 총 4년 거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첫 임대차 계약으로 2년을 거주한 상태이고 다음 2년 재계약을 하게 될 경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임대료는 5% 상한에서 올릴 수 있고 또한 협의사항이고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즉 임차인이 기존 조건 그대로 2년 더 거주를 희망할 경우 그 권리를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2년 거주 후에 임대인은 임대료를 마음대로 조정이 가능하고 또한 계약해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즉 처음 2년+ 계약갱신 2년 해서 4년 거주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의 전세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보증금을 5%까지만 인상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인상을 거부할 수 없지만 5% 인상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인상 요구를 무조건 수락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5% 이내 인상에 대해 협의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최초 계약 종료 시점에 1회 행사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2년을 더 거주할 권리를 가집니다. 단 5% 인상에 동의하여 갱신한 경우라도 2년을 추가로 더 살 수 있는 권리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은 원칙적으로 1회만 행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차인은 1회에한해 계약갱신을 요구(계약종료 6개월전~ 2개월전)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하며 이 경우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는데 차임과 보증금은 5%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고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은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5% 범위내에서 월세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으며, 금회 5%를 인상한다고 해서 무조건 2년을 더 거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5% 인상에 대해 임차인이 반드시 응할 의무는 없으므로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5%증액 거부 후 2년 거주도 가능합니다. 즉 위 예시에서는 ,b,c가 답이 되실 수 있다 보여지고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법적으로는 2+2로 최대 4년까지 법적으로 보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