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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끝이라는 시각이 대세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금리 상승의 끝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부동산 하락의 멈춤이라고 보기도 힘듭니다.일단 금리가 상승 후 고금리 상태로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것입니다.이 상태에서 대출 규제 또한 계속적으로 규제를 한다면 부동산 가격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습니다.부동산 가격 상승의 초입은 정부의 규제가 완화되고 금리가 동시에 인하 되는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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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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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1층(저층)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래도 1층은 뷰나 소음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가장 큰 단점은 햇빛이 잘 들어오지 않으면 습해서 집에 곰팡이가 잘 생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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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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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를 할 때의 대금 납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도 통상 가계약금으로 계약하고,계약일날 10% 계약금 주고 잔금일 지정해서 잔금 주고 하면 됩니다.물론 매수인과 매도인이 협의해서 진행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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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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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권리분석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 경매에서 권리분석이라는 말이 많이 쓰입니다.권리분석이란 그 부동산에 부여되어진 권리를 분석하는것을 말하는데경매에서 그 부동산에 각각 누구 누구에게 부여된 권리의 순서가 어떻게 되고낙찰을 받았을 경우 어떤 권리가 기준이 되면 그 기준 권리 이후에 발생된 권리는 소멸이 되고,그 이전에 발생된 권리는 인수가 되는 그러한 것을 분석하는 것을 권리분석이라고 합니다.우리가 경매에 진입할때 낙찰가를 선정하는데 권리분석을 해야지만 어느 정도 합당한 낙찰가를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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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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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공부 해 보고 싶습니다기본적으로 읽을 책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입문전에 도서도 좋지만 일단 유투브나 인강으로무료로 강의해주는 곳이 많아요거기서 일단 쉽게 부동산 경매 기본 부터 다지고다시금 도서로 공부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껍니다.유튜브에 경매 라고 치면 시리즈로 강의 하시는 분들이아주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드시는 것에서 공부하시면많은 도움이 되실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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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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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로 처음 계약하는데 꼭 봐야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서 저당권 내역을 확인 해야 합니다.그리고 그 부동산이 내가 나갈때 다른 세입자가 잘 들어오는 곳인지도 봐야 합니다.그래야 나중에 이사를 나갈때 보증금을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부동산의 상태로 유심히 잘 봐야 합니다.요즘은 제일 중요한것이 등기부등본을 잘 보고 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줄 신용이나 재산상에 문제가 없는지도참고로 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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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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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시 부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부부는 같은 세대로 봅니다.통상 민간 청약 시 조건에 보면 세대주 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이런 경우 부부중에 1사람만 자격 조건이 됩니다.하지만 조건 없는 청약의 경우 부부 둘다 당첨되겠지만그럼 1세대 2주택이 되어 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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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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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으로 선정되는 곳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기준으로 결정이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법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복잡하고 쉽게 풀이해 보겠습니다.먼저 재개발이 될려면 국가에서 재개발 구역을 지정합니다. 주로 노후화가 된 지역입니다.그럼 그 지역의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고 주민들의 찬성 동의를 다수로 하여 사업을 진행합니다.시행사를 선정하고 보상하고 철거하고 분양을 하고 건물 짓고 입주를 하고 이런식으로해서도시가 새롭게 정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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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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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2018년 10월 다주택자 규제 이전에는 1주택뿐만 아니라 다 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했지만규제 이후 1주택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정부에서 실시하는 무주택자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고는 일반 금융권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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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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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입주 다음날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함입니다.대항력은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집을 안나가도 되는 권리이고,우선변제권은 경매로 넘어 갔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전입신고를 하고 그 전입일자를 확정한다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 다음날 0시 부터 효력이 발생 하니되도록 이사 후 바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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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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