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입주 다음날 해도 되나요?
전세 계약했는데 입주날이 일요일이라 당일 전입신고를 못합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지킬수 있다고 하던데 이사다음날 전입신고를 하면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나중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대항력은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어도 집을 안나가도 되는 권리이고,
우선변제권은 경매로 넘어 갔을 경우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그 전입일자를 확정한다는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날짜 다음날 0시 부터 효력이 발생 하니
되도록 이사 후 바로 신고하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말에는 주민센터 운영을 하지않고 인터넷에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주민센터를 운영하는 평일인 월요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입신고는 대항력의 요건입니다. 전입신고+점유 두가지가 이루어지면 대항력이 발생하고 전입신고 다음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말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주말에 잔금을 치루고 입주한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해도 다음 평일인 월요일에 처리되기 때문에 월요일에 전입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월요일 신고시 화요일 00시부터 대항력 효력이 생기고, 만약 월요일에 임대인이 별도의 물권을 설정할 경우 후순위가 되는 위험이 있지만 전세 계약단계에서 전입신고 익일까지 다른 물권 등기금지특약을 하였다면 크게 문제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혹시나 임대인이 선순위로 대출을 받거나 다른 것들이 확정일자보다 선순위가 될까봐 전입신고,확정일자 잔금후바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 월요일 아침에 일찍하세요
편안한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과 입주일 사이에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 놓을수 있고요, 입주후 2주이내 전입신고 하시면 됩니다.
전입일이 휴일이면 다음날 전입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휴일에 근저당 설정 되지는 않을테니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듯 하고요, 혹 불안하시면 다음날 등기사항증명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전에 권리변동이 없다면 상관없습니다만 금요일에미리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