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전 정부시절에 1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막혔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가능한가요? 자세한 설명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1주택자는 전세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해 졌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 한 채 보유자 등은 보증이 계속 제한되어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 모든 전세 상품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본인의 소득과 기존 대출에 따라 대출 한도는 개별적입니다
가능한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히여 금융기관에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유효한 답변을 받으시겠죠?아래 기사도 참고하세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67286635482968&mediaCodeNo=257&OutLnkChk=Y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10월 다주택자 규제 이전에는 1주택뿐만 아니라 다 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했지만
규제 이후 1주택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무주택자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고는 일반 금융권에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주택자인경우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2주택부터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보유주택에 주담대등이 없어야 전세대출 한도까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전주택에 대한 근저당이 있다면 이를 상환, 말소등기한뒤 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퇴거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가능합니다
LTV,DTI를 적용하여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전세금반환보증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고 보증료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