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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전 정부시절에 1주택자의 경우 전세자금대출이 막혔던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은 가능한가요? 자세한 설명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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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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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의 1주택자는 전세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전세대출 보증대상에서 제외됐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초과 1주택자 및 시가 9억원 초과 1주택자에 대해서도 전세대출보증이 가능해 졌습니다
    다만 다주택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초과 아파트 한 채 보유자 등은 보증이 계속 제한되어 대출이 불가합니다
    또 모든 전세 상품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본인의 소득과 기존 대출에 따라 대출 한도는 개별적입니다
    가능한 금액은 구체적인 사실을 제시히여 금융기관에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유효한 답변을 받으시겠죠?

    아래 기사도 참고하세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4267286635482968&mediaCodeNo=257&OutLnkChk=Y

  • 안녕하세요. 대박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10월 다주택자 규제 이전에는 1주택뿐만 아니라 다 주택자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했지만

    규제 이후 1주택만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정부에서 실시하는 무주택자 전용 전세자금대출을 제외하고는 일반 금융권에서도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1주택자인경우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2주택부터는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보유주택에 주담대등이 없어야 전세대출 한도까지 가능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전주택에 대한 근저당이 있다면 이를 상환, 말소등기한뒤 전세대출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퇴거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가능합니다

    LTV,DTI를 적용하여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전세금반환보증에 의무로 가입해야 하고 보증료도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