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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 주택은 현재 전세를 주고 있구요

궁금한건 제가 따로 나와 전세를 살고 있는데, 내년에 재계약 시 금액이 올라갈것 같은데...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이 가능한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규제지역 내 1주택자라면 1금융권 전세대출은 불가하고 2금융권 전세대출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1주택자라도 1금융권 전세대출상품 이용은 가능하나, 보증보험 등의 한도가 낮기 떄문에 해당 전세금까지만 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의 구입 시기 및 지역등에 따라 은행권에서는 안되거나 많은 액수가 안될 수 있으니 은행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는 전세되출이 되기는 합니다

    그집이 대출이 되는지 알아보시면 되고 본인의 소득과 신용도에 따라 한도가 나오니 그때가서 은행대출상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단 규제지역(용산,서초,송파,강남)내 3억원 초과의 아파트 소유는 불가합니다.

    다만 지방은행1금융, 보험회사, 새마을금고등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자율이 높은 편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시고 그 주택을 전세로 주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은 따로 전세로 거주하고 계시군요. 내년 재계약 시 전세금 인상이 예상되는데,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1주택자인 경우에도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보유 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 전세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기준은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출 심사 과정에서 본인의 소득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세대출은 은행마다 조건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은행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이 거주하는 전셋집의 전세금액과 본인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결정됩니다. 전세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면 조건이 더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세대출이 가능하니, 은행 상담을 통해 정확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1주택자까지는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하고 2주택부터는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