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1주택자이면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26.5.31일 기준에서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와 최대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라도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 다만 규제지역 여부와 금융기관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에 이는 별도 확인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주택에 대한 대출이 있는 경우 한도등에서 제한이 있을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것으로 1주택자는 보증을 통해 수도권에서는 최대 2억까지 전세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만, 최근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제한이 이야기되고 있기에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지금과 달라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지역이 아닌 1주택자는 전세대출 가능한 경우가 많지만,DSR과 주택가액 때문에 한도는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최대는 보통 2억~5억 범위(상품/소득에 따라 차이)입니다

    은행에 미리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규제지역의 경우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는 2억으로 제한이 되지만 비규제지역 지방의 경우 은행사의 전세대출 및 대출신청자 자격 및 신용도에 따라 2억 이상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1주택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 보유수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자금대출의 최대한도는 상품별로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보증기관의 보증 한도 내에서 최대 2억원에서 5억원까지 가능하며 개인의 신용도와 전세 보증금 규모에 따라 실제 한도는 달라집니다. 대출 신청 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규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실행 전 이용하려는 은행 창구에서 본인의 소득과 주택 소재지를 기준으로 정확한 한도를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이나 투기지역의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대출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시중 은행권에서 1주택자가 신청 가능한 전세대출 한도는 수도권이나 규제지역인 경우에는 최대 2억원, 비규제지역은 최대 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 1주택자도 전세자금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최대 금액은 지역과 보증기관에 따라 달라지며 2025년 9월 이후 2억 원으로 통일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재 26.5.31일 기준에서 투기지역이 아닌 경우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와 최대금액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 1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하지만 아래와 같은 예외인 경우애는 가능합니다

    • 기존 주택을 처분 예정(예: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전).

    • 일시적 2주택(이사 과정에서 일정 기간 중복 보유).

    • 보증기관(HUG, HF 등) 심사에서 예외 인정 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