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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설정이 되어있는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가능 유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의 경우 시세가 있고 선순위 권리가 있을 경우 시세 대비 선순위 권리금액이 적을 경우 경우에 따라서 후순위로 담보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권이 있지만 통상적으로 2금융권이고 대출이자도 높게 형성이 되어지게 됩니다.또한 전세권의 경우 시세 대비 60~70% 정도 형성이 되어져 있다면 금융권에서는 담보가치가 없다고 보고 대출 한도가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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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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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계약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을 맺고 첫 2년이 지나고 임대차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합의에 의해서 재계약 또는 계약해지등을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재계약의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합의 사항이고 결렬될 경우 임차인은 보증금 받고 퇴거를 하시면 됩니다. 단 재계약 협상 기간이 지났을 경우는 묵시적 갱신이 되어 3개월전에 말을 해야 중도해지가 가능한 부분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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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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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내용 변동 없을때 어떻게 진행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계약내용과 변동사항이 없을 경우 단순 기간 연장이라도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원안이지만,기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간연장에 대한 것을 적고 임대인 및 임차인 모두 서명날인하면 법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권이나 대출연장등에 관련해서는 재계약서 작성을 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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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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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서울 아파트 매수후 거주하지 않고 매도할 경우 양도세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규제지역일 경우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비과세 처리가 되고 그렇치 않을 경우 보유에 대한 기간, 양도차익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인별 공제는 인당 250만원 공제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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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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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티 2층과 옥상 집은 보일러비용이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필로티의 경우 밑이 구조가 없기 때문에 겨울에 바람이 심할 경우 단열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옥탑방의 경우도 한 겨울 바람에 노출이 심하게 되므로 단열에 약한 경우 아무래도 보온을 위해서 보일러등의 가동시간이 많을 수 있습니다.아파트의 경우 윗집 아래집 공간에 쌓여져있고 또한 윗집이 바닥난방을 하게 될 경우 우리집 천장은 따뜻해서 효율이 높아지게 되므로 아무래도 난방비는 적게 들 수 있지만 필로티나 옥탑방의 경우 그러한 것이 부족하고 단독 노출이 심하므로 비교적 난방에 취약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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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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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월세 품귀현상은 빌라 같은 곳에서 뻗쳐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의 경우도 임대차 수요가 많은 곳일 경우 보증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치 않을 곳은 상승 반응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전월세 매물의 경우 그 지역 심리에 따라서 반영이 되고 수요가 많으나 공급이 제한 된 지역일 수록 품귀현상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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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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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1가구2주택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매도금액과 취득금액의 차이 즉 양도차익이 클 경우에 따라서 과표구간이 있습니다.인터넷에 양도소득세 계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2주택자라고 선택을 하고 언제 구매 해서 언제 팔며,얼마에 구매를 했고, 얼마에 매도를 할 건지를 입력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알 수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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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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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려 하는데 계약일이 앞으로 19개월정도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 이행에 대한 의무가 있게 됩니다.임차인의 개인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 하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는 즉 복비를 책임지는 선에서 가능할 수도 있으니 우선 임대인과 상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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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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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나갈때 집주인이 대신하면 제가 전화안해도 되너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통상적으로 이사나가는 날 전에 미리 전출신고를 하고 당일까지 정산을 해서 이사를 나가는 것이 원안입니다.또한 보증금도 이사 나가는날 집 점검 받고 나가시면 됩니다.보증금 받기 전에 전출 하시면 안되니 그 부분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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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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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의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현재 1기 신도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재건축 사업의 경우 자체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될 경우 허가 및 승인등에 많은 기간이 걸리게 되므로 정부에서도 부동산 공급에 대한 정책이 있어서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게 되면 정부 지원 및 혜택이 부여가 되게 됩니다. 1기 신도시 선도지구를 보게 되면 선도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재건축 사업의 허가 및 승인 절차가 간소화 되고 용적률 등에 혜택 그리고 세제혜택등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왕 오래된 재건축 사업을 해야 되는 지역일 경우 선도지구로 선정이 되어 정부의 도움으로 재건축을 진행을 하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청을 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주민참여율 사업성등을 종합적으로 정부가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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