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는 신청자격조건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LH나 SH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임대아파트 유형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시면 소득이나 나이 그리고 자산기준에 따라서 입주 기준이 달리 적용이 되고 공통적으로 무주택자만 해당이 됩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소득등의 제한 사항이 있으니 홈페이지에게 자격사항을 점검을 하시고 입주자모집공고가 있을때 청약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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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 BnB는 합법인가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에어비앤비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숙박업을 운영을 하면 합법입니다.하지만 반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곳에서 영업을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따라서, 에어비앤비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 법규를 충분히 검토하고 필요한 등록 절차를 완료해야 안전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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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안당하려면, 전세 구할 때 뭘 주의깊게 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가장 핵심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안전한 물건입니다. 그외 우선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대출이 없는 물건 그리고 계약 후 확정일자,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시고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즉 대출 없고 깨끗한 집을 전세로 하시고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안전하게 보증금 지킬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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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짜리 아파트가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 한복판에서 월 1만원만 내면 살 수 있는 보금자리의 주택도 있습니다.서울 동작구는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탄생시킨 만원주택 양녕 청년 주택(상도동 275)의 개소식을 했습니다. 동작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동작구가 직접 공급 및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련 제도 등을 마련해 만원주택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고, 2024년 하반기 저소득 청년 1인 가구 및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구에서 직접 구한 전세임대주택을 월세 만 원만 내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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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사이클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 부동산은 10년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성장기-성숙기-쇠퇴기-천이기-악화기라는 일정한 주기(사이클)를 갖는데, 이 기간이 대략 10년이 걸린단 이론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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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정비구역지정되면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도로정비구역은 노후화된 도로와 주변 인프라를 정비하고, 도시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구역입니다. 재개발 같은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추친위원회에서 재개발 정비구역이라고 구청에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구청에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해당지역을 정비지역으로 설정을 하고 그 다음 조합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는데 족히 10년 정도 보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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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아파트 부모님에게 양도 받으면 청약 문제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소형저가주택 즉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은 청약 시 주택수에서 제외시켜 줍니다. 즉 위의 아파트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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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에게 연장 의사 몇개월전에 물어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 완료 6~2개월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어떠한 협의도 없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자동 계약 연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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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개인슈퍼에서 지나치게..비싸게파는경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동네 슈퍼의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더라도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다른 대안을 고려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이해하며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굳이 가격이 비싸다고 따지거나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 소비자는 다른 곳을 선택을 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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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상가구역 토지(50평) 활용 임대수익내기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도로변에 형성이 된 토지의 용도 지역 및 토지이용에 관한 허가 사항등을 잘 살펴 보시고 우선 가능한 업을 알아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 상업지구일 경우 건축이 가능한 경우 건물을 지어서 임대업을 하시는게 좋아 보이고 건축에 대한 부담이 있을 경우 토지를 임대를 주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또한 팝업스토어나 잠깐씩 단기 임대형식도 괜찮지만 지속적이지 못하고 우선 어떤 형태의 건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시는게 가장 좋을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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