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전세금 최우선변제금 문의합니다.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금이 4,500만원인데,
최우선변제금이 최소 4,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4,500만원인데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예슬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우선 변제금 같은 경우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야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선순위권자의 설정 날짜에 따라서 금액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금액만 보고는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세금이 4,500만원인데,
최우선변제금이 최소 4,8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금이 4,500만원인데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최우선 변제금액에 해당되어도 일정한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 변제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말소 선순위 권리설정이 언제인지?, 낙찰대금의 2분의 1에 해당되는지?, 전입신고" 등을 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에 문제가 없다면 최우선 변제금액에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1억4천500만원 이하로 전세보증금 계약을 하게 될 경우 최우선변제금은 4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전세보증금 4500만원 계약일 경우 전액 최우선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권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근저당 설정 당시 최우선 변제 금액으로 계산되므로
최우선변제금 4,800만원 이전에 오래전에 담보물에 많은 양으로 설정된 근저당이 없다면
경매 시 전세금 전액(4,500만 원) 전부 회수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제 경매 시 전세금이 4,500만 원이라면 최우선 변제금 범위 내에 있으니 일반적으로 전세금 전액을 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화성시의 소액임차인 기준 보증금 한도는 14,500만 원 이하 입니다
질문자님의 전세금 4,500만 원은 이 기준에 해당하므로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됩니다
화성시의 최대 최우선변제금은 4,800만 원 입니다 (2023년 2월 21일 기준부터 현재까지 적용됨).
즉, 경매·공매 시 보증금 4,500만 원 전액이 변제 대상에 올라 4,800만 원 이하이므로 전액(4,500만 원)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춰놓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