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관심이 많은데 특히 아파트 사전 청약
사전청약제도 폐지에 하고 국토부는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지연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함께 내놓았습니다.본청약 때 계약금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춰 나머지는 잔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중도금 납부 횟수는 2회에서 1회로 조정하고, 또한 본청약 지연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LH는 사전청약 당첨자가 직접 거주하기를 원하는 주택을 구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LH는 그간 본청약 예고일 1∼2개월 전 사전청약 당첨자들에게 본청약 지연 여부를 통보했으나, 앞으로는 예상 지연 기간과 사유를 최대한 일찍 안내한다고 합니다.우선 올해 9∼10월 본청약이 진행될 것으로 안내한 7개 단지 당첨자에게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개별적으로 안내하고,해당 단지는 ▲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 과천주암 C1(884가구) ▲ 과천주암 C2(651가구) ▲ 하남교산 A2(1천56가구) ▲ 구리갈매역세권 A1(1천125가구) ▲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이들 단지는 본청약이 적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2년까지 늦어진다고 합니다.올해 11월∼내년 6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남양주왕숙 A1·A2 등 6개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다음 달 중 지연 일정이 안내된다고 합니다.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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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컨테이너를 구입에서 농막처럼
시골땅이 농지거나 정해진 설치기준에 적합해 그 지역에 살아가는 농업인이 아니더라도 가설건축물 신고로서 설치가 가능합니다.원칙적으로 컨테이너농막은 농지에만 설치 할수 있습니다. 농가주택의 용도로 설치를 원한다면 지차제별로 설치조건이나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어야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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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시 세입자들도 이사비용 주나요?
재개발 이사비용은 통상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득한날 이전부터 점유 즉 살고 계셨으면 조합에서 줍니다. 조합마다 다르겠지만 통상 50~100정도 주는데 그 금액은 조합에서 결정합니다. 조합에 문의하시면 가장 정확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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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가격이 상승으로전환된건가요?
고금리,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출규제 등으로 부동산 침체기 였는데 수도권의 전월세 수요급증 및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올릴수도 있다는 전망과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사실 금리인하 보동산규제완화 대출 완화가 되어야 확실한 상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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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이주비는 얼마 나오는지 알려주세요
재개발 이주비는 재개발 사업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일반전으로 감정평가받은 금액의 60% 에 무이자로 합니다. 그리고 사업시행인가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조합원 또는 세입자에게 이사비는 통상 50~100만원 정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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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주근접이 집 값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는 지역의 부동산은 인기가 좋습니다. 그 만큼 출퇴근에 대한 비용이 절감 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에게 인기가 좋다는 말은 수요가 많다는 말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부동산 가격은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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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나 점포의 계약 기간은 어는정도 인지요?
상가 계약은 1년 단위이든 2년 단위이든 총합 10년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호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계약을 갱신 할 경우 임대료 인상 5%는 있고 임대인과 잘 협의해서 계약기간 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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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아파트 집주인인데 관리비 명목 볼수있나요?
관리실에 요구하면 세부지출내역서 열람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부실이나 신고의 여지가 있다면 국토교통부 관리비리 신고 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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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아파트 계약전에 대출신청 가능한가요?
네 일반적으로 정식 대출 일으키기전에 먼저 한도 부터 먼저 알아보세요. 개인 신용에 따라 LTV DSR 적용 시켜서 한도가 대략 나오는지 먼저 확인 후 가능 하면 계약 후 정식 대출 일으키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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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 언제 무슨이유로 생겼고 어떤사업을 하는가요
농협법 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하여 2012년 3월 2일부터 영업을 시작한 농협금융지주 산하 은행법인. 1961년 농업은행 합병 이후 51년만에 은행 법인이 부활한 것입니다. 2012년 새로 농협은행이라는 법인이 세워졌으나 바뀐 명칭이 타은행 전산상 많이 되지 않고 있다. 원래 신경분리 전에는 농협중앙회였고 농협은행이란 존재는 없었으며 정식 명칭도 아니었으나, 지금은 농협은행이 공식 명칭이다. 이는 농축협과 구분을 하는 의미도 있다. 은행은 원래 은행법 제8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지만 은행업을 할 수 있지만, 농협은행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으로 은행업 허가 없이 은행업무를 할 수있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 농협은행을 가끔 빼먹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전국은행연합회 서열상 1번째인 한국산업은행에 이어 2번째로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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