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중도금 대출 궁금해요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해당 아파트가 규제 지역에 해당이 되는 지 그리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25년6월27일 이전에 나왔는지 등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현재 대출 규제가 매우 강하므로 해당 계약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일자 및 규제지역등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으니 은행에 사전에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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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고민중입니다 목돈은없어요 왕초보ㅠㅠ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부부일 경우 버팀목 대출로 진행을 하게 될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이하이어야 하고대출 한도는 수도권 1.2억 / 비수도권 0.8억원입니다.또한 전세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20%는 자기자본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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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5월8일까지 팔라는게 계약한거 까지는 해당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유예가 폐지가 되고 5월10일 부터 매도를 하게 되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부과가 되는데 그 기준은 양도 잔금일자와 등기접수일 중에 빠른날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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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가입자수가 매년 하락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의 인기가 급감을 한 이유로는 첫번째로 고분양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또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주택수를 늘리는 패널티가 큰 점도 있을 수 있고 특히 지방의 경우 미분양이 많이 발생을 하므로 굳이 주택청약저축 없이도 매수가 가능한 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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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중인 아파트 매매 시기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토지거래허가구역일 경우 주택을 매수자가 매수를 하게 되면 허가 후 4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그 후 2년 간 실거주의무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퇴거를 해야 됩니다. 세입자가 만일 묵시적갱신이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해서 거주에 대한 대항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세입자 강제 퇴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우선 세입자 계약만료에 맞추어서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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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월세집에 형네 가족과 같이 살아도 될까요? 전입신고도 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 계약 당시 세대원 증가나 거주자 증가 시 관리비등의 특약이 있는 경우 임대인에게 필히 알려야 하고 특히 전입세대 변화 시 임대인 동의 특약이 있을 경우는 반드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잠깐 몰래 해도 되겠지만 마음편하게 임대인에게 잠깐 전입해도 되는 지 동의를 구하고 하시는 것이 서로간에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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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비과세 혜택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합가 중일 경우 부모님이 주택을 가지고 있을 경우 주택수는 합쳐지게 되므로 세대분리를 진행을 하셔서 1가구 1주택자로 만드시고 매도를 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처분일자 기준은 잔금일자 와 등기신청일자중에 빠른 날 즉 잔금일자로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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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중단 시 여당 주요인사들 중 다주택자가 집을 팔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다주택자 중과를 시행을 하게 되면 오히려 증여를 택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즉 세금을 좀 더 적을쪽으로 하기 위해서 양도소득세 중과 보다는 증여를 해서 명의를 이전 시키고 10년 이후 매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 크기 때문에 중과 유예 기간에 매도를 할 가능성이 크고 만일 매도를 하지 않을 경우는 가지고 가거나 증여를 할 가능성이 커서 매도매물이 잠기면서 오히려 가격이 상승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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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증시 상승과 부동산 상승의 상관관계가 크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주식과 부동산의 경우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 즉 금리가 낮을 경우 자금이 둘다 주식과 부동산으로 흘러가서 둘 다 상승을 타게 되지만 현재의 상황은 정부에서 부동산 수요억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주식의 경우 부양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주식과 부동산의 상관관계는 크게 없다고 볼 수 있고 각자 정부의 정책, 금리,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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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전세 계약문의 드립니다.(저당관 관련)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선순위 근저당권이 너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시세가 3억 초반인데 선순위 은행 근저당권이 2억 4천 그리고 대부업 3천만 이러한 상태로 전세를 들어가기에는 위험도가 크다고 보여 집니다.따라서 굳이 계약을 원하신다면 최우선변제가 가능한 월세로 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만일 위의 물건이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간다면 약 2억 8천정도에 낙찰이 된다고 가정을 한다면 먼저 은행 2억4090만원 주고 그 다음 선순위 3000만원 주고 나는 전세금 받을 꺼 없는 거나 마찬가지 입니다. 또한 보증보험 가입도 불가할 정도로 선순위가 많으니 조심하기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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