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원 전세대출은 기금 중복 수혜 금지 원칙에 따라서 LH 전세임대와 동시에 이용하는 것이 절대 불가능합니다. 정부의 일반 월세지원도 제외되지만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경우 주거급여를 통해서 LH에 내는 월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LH 입주자의 본인 부담 보증금을 무이자로 빌려주거나 이자를 보전해 주는 자체 주거복지 사업이 있으므로 관할 시구청에 중복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H 전세임대 자체가 국가 보증금 지원 혜택이므로 버팀목 전세대출이나 시,도 보증금 지원 등 내 명의로 진행하는 다른 전세 자금 제도는 중복으로 이용할 수 없스니다. LH에 납부해야 하는 5% 계약금에 대해서는 일부 지자체에서 무이자 대출이나 주거취약계층 추가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가 존재하니다. 또한 LH에 매달 내는 취급 수수료는 세법상 월세로 인정받을 수 있어서 소득 조건 부합 시 정부의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나 지자체 주거 수당 혜택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