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잔금대출시 낙찰가와 감정가중에서 결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낙찰가가 감정가보다 높게 형성이 됩니다. 그 기준을 비교를 해서 더 낮은 금액이 대출 한도가 됩니다. 또한 참고로 경락잔금대출도 DSR에 적용이 되니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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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이런물건은 무조건 낙찰받아야한다하는 물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간혹가다가 정말 입지 좋고 브랜드 좋은 아파트가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경쟁이 워낙 치열하지만 통상적으로 시세가 있고, 급매가 있는데 만일에 급매보다더 낮은 금액으로 낙찰이 가능하다면 그 금액에 낙찰을 해서 2년 정도 전세를 준다던가 해서 시세 차익을 보게 될 경우 매도도 잘되고 큰 수익이 보장이 되는 물건이 올라올 경우 무조건 입찰을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 경쟁이 치열하므로 낙찰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좋은 물건은 그 만큼 많이 입찰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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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경매투자조언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서점에 가시며 초보 경매, 직장인 경매, 주부 경매등 무수히 초보들이 볼 수 있는 경매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즉 어려운 경매 용어를 쉽게 풀이를 해서 직접 체험한 경험을 토대로 집필된 서적이 들이 많이 있으니 시간을 내셔서서점 부동산/경매 코너에서 한번 가보시고 초보에게 정말 좋은 책들이 많이 있으니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는 서적을 구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권리분석 보다는 쉬운 책을 보고 동영상 같은 걸로 보충으로 지식을 쌓으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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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많이 안사는 시골집으로 투자하는거 좋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시골의 경우 점점 인구가 줄어 들고 특히 젊은 사람들은 도시로 다 빠져 나가기 때문에 시골에 거주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이드신 어르신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시골의 경우 가장 골치가 아픈 경우가 빈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즉 인구가 줄기 때문에 집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곳을 사서 거주는 가능하겠지만 향후 시세차익을 보기에는 힘들고 또한 나중에 매도를 할때도 살 사람이 없으면 골치가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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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모으는 제태크 방법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자본주의 사회에서 제테크는 필수 입니다.또한 자본주의 사회의 필수는 돈이 돈을 만들어 내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저축이지만 이율이 낮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주식,코인등을 통해서돈을 넣고 불리는 능력에 따라 자산을 증식을 합니다. 하지만 투자의 경우 손실이 날 수 도 있으므로 흐름과 지식이 많아야 합니다. 요즘의 경우 부동산이 하락해서 저점이라고 지금 매수해서 2년 뒤 매도 전략으로 수익을 볼 전략도 괜찮다고 보고 특히 요즘은 트럼프 2기 시대 미국의 주식 투자나 코인으로 단기적인 수익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주식이나 코인의 경우 변동성이 매우 심하므로 대응을 잘해야하고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제테크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므로 가장 안심을 하기 위해서는 적금을 좀 더 수익을 높게 잡기 위해서는 현재는 미국 주식이나 코인이 좀 더 수익이 나지 않을까 추천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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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이 있으면 좋은 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 통장의 경우 가장 유요한 기능은 아무래도 분양을 받기 위함 입니다.여러가지 장점이 있지만 특히 분양에 특화된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공공분양에 도전하실 경우 주택통장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 총액이 중요하므로 매달 25만원씩 납입을 하는 것이 점수에 유리하고, 민간분양의 경우 주택통장가입기간 2년 정도에 85m2기준 서울/부산 300만원, 그외 광역시 250만원, 기타 200만원만 예치해 두면 1순위가 됩니다.분양을 받으려고 하는 목적에 따라서 불입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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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에서 유찰은 어떤경우에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적으로 말씀하신 아무도 입찰을 하지 않을 경우 경매는 유찰이 됩니다.또한 낙찰을 받았으나 낙찰자가 낙찰을 포기할 경우도 유찰이 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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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시 낙찰자는 제일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경매의 경우 낙찰자는 입찰 시 최고 금액으로 입찰한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즉 1원이라고 높은 사람이 낙찰자로 선정이 되고 그 다음 2등으로 낙찰이 될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되고 1등이 낙찰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낙찰자가 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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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후 잔금납부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 낙찰 후 일반적으로 잔금 지급 기한의 경우 낙찰이로 부터 30일이내 이지만 경매 종류 및 법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낙찰 후 잔금 미납 시 낙찰 보증금을 몰수를 당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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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후 전세입자가 관리비를 못냈다면 낙찰 받은 사람이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를 참가를 해서 만일에 미납 관리비가 있을 경우 매우 당혹스럽지만, 사실 미납 관리비의 경우 낙찰자는 3년 이내 관리비의 공용부분 관리비만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인수사항이니 미리 입찰전에 사전 조사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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