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문제로 아랫집과 우리집에 손상이 갔을경우 법정으로 가능한가요? 라는 글을 쓴 사람입니다.
수전 사진 함 올려보겠습니다.
기사님이 먼저 저한테 오래되어 부식되었단 이야기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집은 아직 10년도 안된집입니다.
그리고 배관이나 이런곳이 부식이 된곳도 없습니다.
혹시 몰라 싱크대 사진도 올려봅니다
정말 싱크대 이런곳보면 깨끗합니다.
통화는 직접 살고 있는 학생한테는 단 한번도 연락을 받은적이 없고 공동계약자인 엄마가 저에게 전화 한통 상황이 물난리가 났다 이부분이고 나중에 부동산 사장님께 전부 전달 받은 내용입니다.
누가봐도 부러진 거지......낡아서 문제가 되는건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부족해서요 혹시 잘못 보고 있는 경우라면 .....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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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먼저 저 주방 싱크대의 수전이 망가져 물이 많이 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랫층의 천정이 셀정도로 문제가 생겼는데 수전이 오래되어서 부식이 되어서 문제였다고
임대인인 제 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가 지나고 있는 지금 그당시의 임차인에게 정확한 내용과 사진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학생이 실제 살고 있고 학생이 어머니에게 말을 전달해서 통화를 한번 했을뿐입니다.
수리했던 수리기사님의 당시 부서진 수전사진과 집안 상태 사진을 받았을뿐이고 사진으로 봤을때는 수전 단면이 부러진 상태입니다. 수리 기사는 그냥 부러질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사진을 봐도 큰 압력에 의해 수전이 부러진거 같습니다.
또 문제는 바닥재가 마루라서 물이 다 마르고 나면 마루의 특성상 일어나고 들썩거릴까봐 그걸 임차인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착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전이 부러져서 물이 넘치게 된것도 그렇지만 그걸 1시간에서 2시간까지 해결을 못한 임차인의 책임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집을 방문해서 집 상태를 보고 싶은데 임차인이 문을 안열어 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제가 수전도 갈아주고 아랫집 문제도 다 책임 질 예정이었으나 좋은 방향으로 진행 하고 싶었지만 임차인의 막무가내로 정말 감당이안될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잘 해결 하고 싶었으나 아예 막무가내라서 아무래도 법적으로 처리 해야 할거 같은데 임차인이 7월이 들어와서 이제 4갸월 되었습니다.
이 임차인은 자기는 주방 수도를 쓴적도 없고 그쪽을 사용할 일도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제품 같아보이지는 않습니다.
공사 시 저가의 제품을 사용하면 저 연결부위가 떨어져 나가기도 합니다.
다만 1-2시간동안 방치한 잘못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임차인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도꼭지의 상태를 보았을 때 연결부위가 취약해져 있다면, 물을 틀고 닫고하는 가벼운 압력에도 해당 부분이 파손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하도 저렴한 카피품들이 많아서요)
임대를 하다가보면 임차인과 마찰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이든 리스크는 있는 법이니, 조금 넓은 마음 가지시고, 건물주는 아니신 것 같은데, 혹시나 건물 자체에 파손으로인한 배상보험이 있는지도ㅠ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전 파손이 노후나 부식 때문이 아니라면 임대인의 책임이 낮아질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관리 소홀 또는 방치 여부가 쟁점이 될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연락 불가 시, 내용증명을 보내고 조정 해서 법적 대응 순으로 진행을 해야 할거 같습니다
아랫집 피해 보상 책임은 파손 원인과 임차인 과실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임소재를 잘파악해서 해결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세대일 경우 옆집등도 상태는 비슷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사님께서 노호화라 보기 어렵다고 말씀을 하신 것에 좀 더 무게를 둔다면 사용자 과실일 수도 있고 또한 수전이 약해서 불량으로 부러질 수도 있어 보이는데 참 누가 잘못했는지 사진으로 보기에는 참 뭐라 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수전관련 전문가(기사님)등의 의견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종합을 해서 잘 협상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 집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상황에서 누수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의 명백한 과실을 입증하는 경우 관리상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청구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진 상으로 낡아 보이지 않고 부러진 것이 맞아 보입니다.
하지만 사용상 부주의로 피해가 커진 것은 증명이 필요한 부분이라 해결하지 쉽지 않아보입니다.
임차인과 아랫집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