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의 문제로 아랫집과 우리집에 손상이 갔을경우 법정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먼저 저 주방 싱크대의 수전이 망가져 물이 많이 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랫층의 천정이 셀정도로 문제가 생겼는데 수전이 오래되어서 부식이 되어서 문제였다고
임대인인 제 책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가 지나고 있는 지금 그당시의 임차인에게 정확한 내용과 사진도 못받은 상태입니다.
학생이 실제 살고 있고 학생이 어머니에게 말을 전달해서 통화를 한번 했을뿐입니다.
수리했던 수리기사님의 당시 부서진 수전사진과 집안 상태 사진을 받았을뿐이고 사진으로 봤을때는 수전 단면이 부러진 상태입니다. 수리 기사는 그냥 부러질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제가 사진을 봐도 큰 압력에 의해 수전이 부러진거 같습니다.
또 문제는 바닥재가 마루라서 물이 다 마르고 나면 마루의 특성상 일어나고 들썩거릴까봐 그걸 임차인에게 말했더니 자기는 착임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수전이 부러져서 물이 넘치게 된것도 그렇지만 그걸 1시간에서 2시간까지 해결을 못한 임차인의 책임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집을 방문해서 집 상태를 보고 싶은데 임차인이 문을 안열어 줄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처음에는 제가 수전도 갈아주고 아랫집 문제도 다 책임 질 예정이었으나 좋은 방향으로 진행 하고 싶었지만 임차인의 막무가내로 정말 감당이안될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잘 해결 하고 싶었으나 아예 막무가내라서 아무래도 법적으로 처리 해야 할거 같은데 임차인이 7월이 들어와서 이제 4갸월 되었습니다.
이 임차인은 자기는 주방 수도를 쓴적도 없고 그쪽을 사용할 일도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더니 자기 아들이 이번일로 전자기기를 다 못쓰게 되었으니 그것도 다 물어내라고 하는중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에 대해서는 상황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원인이 뭔지 또 임차인이 어떻게 대처했는지에 따라 손해를 줄일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전문가의 진단과 근거를 가지고 피해보상에 대해 따져봐야 할거 같습니다
전자기기역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황이 매우 곤란해보이긴 합니다. 임차인이 주장하는 노후에 따른 하자라면 당연히 임대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나, 해당 하자에 임차인 과실이 있다면 이때는 임차인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질문자님도 이러한 부분때문에 해당하자에 대한 정확한 원인 확인이 필요한듯 보이는데 문제는 해당 과실여부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누수발생시 즉각적으로 알리지 않거나, 방치하여 피해가 커졌을 때에는 임차인에게도 일정 책임을 묻는게 가능하나, 질문의 내용만으로 임차인의 관리상 과실여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자의 원인을 찾아 임차인의 과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하는데, 개인적인 경험상 쉽지 않아보이는게 사실이고 법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해도 임대인에게 유리해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수전 노후가 원인이라면 임대인 책임이 크지만 과도한 사용, 방치로 누수가 확대되었다면 임차인 과실도 검토됩니다.
사진, 수리기사 의견 확보 후 임차인이 출입 거부 시 내용증명, 현장 확인 요청 절차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제가 수전도 갈아주고 아랫집 문제도 다 책임 질 예정이었으나 좋은 방향으로 진행 하고 싶었지만 임차인의 막무가내로 정말 감당이안될것 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잘 해결 하고 싶었으나 아예 막무가내라서 아무래도 법적으로 처리 해야 할거 같은데 임차인이 7월이 들어와서 이제 4갸월 되었습니다.
이 임차인은 자기는 주방 수도를 쓴적도 없고 그쪽을 사용할 일도 없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했더니 자기 아들이 이번일로 전자기기를 다 못쓰게 되었으니 그것도 다 물어내라고 하는중입니다.
==> 현재 상황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가급적 서로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심이 적절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임차인의 관리상 부주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사실상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강남구 벨리트공인중개사사무소의 강현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의 분쟁으로 속이 많이 안좋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선, 누수 발생 책임에 대한 소재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누수에 대한 책임은 '수전 파손을 누가 했는지?' 에 따라 결정이 될 것입니다.
시설의 노후화 인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부주의)로 인한 파손인지?
사진이 없어 객관적인 판단을 불가능하나,
말씀주신 수리기사님의 소견을 토대로 보면, 큰 압력에 의한 파손이라는 것을 주장해야하며,
노후화로 인한 부식이라 하더라도, 누수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1~2시간 동안 방치하여 손해가 확대 되었다면, 임차인은 민법상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자기기 배상 요구는 임대인에게 누수의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비협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하여, 임차인의 동의 없이 들어가는 것은 주거 침입죄이므로 임차인에게 집에 들어가야하는 사유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해야합니다.
내용증명 이후에도 임차인이 비협조적이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정황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권고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아랫집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임대인으로 먼저 수리를 해주고, 그 비용을 임차인에게 구상해야 합니다.
또한, 수리기사님의 말씀을 녹취 혹은 진술서 형태로 받아두세요. '큰 압력'에 의해 파손되었음을 입증할 증거가 됩니다.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60일 이내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므로, 빠른 해결이 가능합니다.
확실한 법적 대응을 고려하신다면 확보된 증거자료를 통해 법률 전문가와 구체적 상담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인중개사 강현준 답변.
안녕하세요. 박영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랫 집과 자택에 발생한 누수 피해로 마음고생이 심하실 것 같습니다. 임차인 문제로 이러한 상황을 겪으시는 것에 깊이 공감하며, 현재 상황을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1. 임차인 책임 여부 파단 : 기본적으로 시설물 수선 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수리 기사 님의 '큰 압력에 의해 부러졌다'는 수전 파손 소견이나, 누수 발생 후 임차인이 1~2시간 동안 방치하여 피해를 키웠다면, 이는 임차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임차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 될 수 있습니다.
2. 법적 처리 가능성 및 증거 확보 : 현재 상황은 법적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 입니다. 수리 기사 님의 상세 소견 서나 진술서,아 랫 집 천정 및 자택 마루 피해 사진 / 영상, 파손된 수전 단면 사진 등을 고화질로 신속하게 촬영해 두셔야 합니다. 임차인과의 통화 내용을 기록하거나 문자 메시지로 남겨두시고, 향후 수리 비용에 대한 견적서와 영수증도 반드시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3. 집 방문 거부 시 대처 방안 : 임차인이 집 방문을 거부한다면, 내용 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방문을 요청하세요. 만약 협조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임차 주택에 대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및 임대인의 출입 허가를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 법상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임차인에게 주택 방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이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4. 임차인의 전자기기 손상 배상 요구 대처 : 누수의 책임이 임차인에게 있다고 판단되면,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전자기기 손상에 대한 배상 의무는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의 부주의로 손해가 확대되었다면 임대인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책임 소재를 먼저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상황은 단순히 좋게 넘어갈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임차인의 주장이 강경하므로, 냉정하게 법적 근거와 증거를 확보하시고, 모든 소통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수집 된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손해 배상 청구 가능성을 논의해 보시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손상은 임차인이 책임져야 하며 임차인이 문제를 인지하고도 즉시 조치하지 않아 피해가 더 커진 경우도 임차임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이 넘치는 것을 방치해 바닥재 손상이 심해졌다면 그 부분은 임차인의 과실로 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연락 및 방문을 거부할 경우 계약상 임대인은 주거 목적물 확인 및 수리를 위해 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방문 요청하고 계속 거부 시 법적 절차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원인분석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문제의 핵심은 노후화로 인한 파손인지 아닌 경우 임차인의 과실 및 고의에 의한 파손인지등에서 책임 방향이 나올 것으로 보여 집니다. 수전 수리 기사 사진과 또한 관리사무실 등 여러 전문가가 함께 가서 원인등을 밝혀내고 쌍방일 경우 반반씩 책임을 아닌 경우 한쪽이 또한 서로 잘 협상을 해서 원만하게 잘 해결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 집니다.
감정적이기 보다는 이성적으로 잘 살펴보시는 것이 좋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