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국민주택 아파트는 30평이상은 없나요?
경기도권 33평대 아파트 청약을 찾는중입니다.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다르게 제일 큰 평수가 26평 미만이라는 지인의 말이 사실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아 그건 국민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평형수가 정해져있기 때문입니다. 25평 수준으로 되어야 국민주택 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사이즈의 주택은 별도의 민영분양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으로 공공분양을 신청하게 될 경우 주로 84m2이하로 공급을 많이 하는 편이고,
LH임대주택의 경우 주로 17평이나 20평 정도의 크기로 공급을 하고 24평 짜리도 드물게 공급을 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분께서 법적 기준인 ‘전용면적’과 우리가 흔히 부르는 ‘공급면적’을 혼동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주택의 상한선인 전용 85㎡가 약 25.7평이지만 여기에 복도나 계단 같은 공용면적을 합치면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33~34평형 아파트가 됩니다. 서류상 숫자가 작아 보일 뿐 실제로는 30평대 아파트가 맞으니 안심하고 경기도권 84타입 국민주택 청약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경기도권 33평대 아파트 청약을 찾는중입니다. 국민주택은 민영주택과 다르게 제일 큰 평수가 26평 미만이라는 지인의 말이 사실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 국민주택은 주택법상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 지자체, lh 등이 공급하는 공동 분양주택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이를 평형대로 환산된다면 26평 미만이라는 표현은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LH 나 지방공사가 공급하거나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33평형)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국민주택은 무주택자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또는 분양하기 위해 지어진 주택으로서 많은 수를 공급하기 위해 가장 큰 평수가 33평형으로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닙니다.
경기도 공공분양에 33평 청약 물량이 존재합니다. 공고문에서 면적 정보를 확인해 보시길 바바랍니다.
국민주택이란 말은 공공분양이라고 했을 때 30평대 물량이 존재 합니다. 다만 수량이 적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인의 국민주택은 30평 이상 없다는 말은, 전용면적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맞습니다
국민주택의 전용 최대가 85 ㎡, 즉 약 25.7평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급면적 평수로 말하면 32~33평대 아파트(공급면적 기준)도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33평대 아파트를 청약하고 싶다면, 공고문에서 전용면적(㎡)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