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비드 공매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온비드 공매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공매로 건물을 150만원에 낙찰 받았을때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만약 전세 보증금이 1억이면 따로 1억을 줘야하는건가요? 아님 이게 공매니까 상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나 공매 모두 권리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배당요청을 했다면 별도로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낙찰자가 이를 떠안아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에 참석하시려면 먼저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하고 진행과정과 매각 이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므로 사전 학습과 연습이 좀 필요한데,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니 개인 사정에 맞추어 학습하시면 되고, 일부 사설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으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역시 학습 및 입찰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권자가 확정일자 + 전입신고등을 통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인수를 해야 될 경우 공매낙찰자는 그러한 임차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즉 150만원에 낙찰이 되어도 임차인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면,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면,보증금 인수 없이 명도(퇴거)가 가능합니다
낙찰가 150만 원과 임차인 보증금 1억은 별개이며,
상황에 따라 1억을 낙찰자가 떠안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잘고려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 공매,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온비드 공매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공매로 건물을 150만원에 낙찰 받았을때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만약 전세 보증금이 1억이면 따로 1억을 줘야하는건가요? 아님 이게 공매니까 상관 없는건가요?
== 공매 또는 경매인 경우에도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공제되는 품목으로 경공매 비용, 최우선 변제금액 등 그 다음에 권리순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라도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대항력, 확정일자, 전입 여부에 따라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가 인수 의무가 됩니다. 150만원 낙찰이라도 임차인 권리가 앞서면 1억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