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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콰가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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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공매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온비드 공매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공매로 건물을 150만원에 낙찰 받았을때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만약 전세 보증금이 1억이면 따로 1억을 줘야하는건가요? 아님 이게 공매니까 상관 없는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나 공매 모두 권리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만일 임차인이 배당요청을 했다면 별도로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지만,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인 경우에는 낙찰자가 이를 떠안아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경매나 공매에 참석하시려면 먼저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하고 진행과정과 매각 이후의 대처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므로 사전 학습과 연습이 좀 필요한데,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니 개인 사정에 맞추어 학습하시면 되고, 일부 사설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으며,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역시 학습 및 입찰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차권자가 확정일자 + 전입신고등을 통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또한 임차보증금에 대해서 인수를 해야 될 경우 공매낙찰자는 그러한 임차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즉 150만원에 낙찰이 되어도 임차인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다면,

    낙찰자가 임차인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이 없다면,보증금 인수 없이 명도(퇴거)가 가능합니다

    낙찰가 150만 원과 임차인 보증금 1억은 별개이며,

    상황에 따라 1억을 낙찰자가 떠안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부분을 잘고려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고 있다면 공매, 경매 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고 배당금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온비드 공매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공매로 건물을 150만원에 낙찰 받았을때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한테 만약 전세 보증금이 1억이면 따로 1억을 줘야하는건가요? 아님 이게 공매니까 상관 없는건가요?

    == 공매 또는 경매인 경우에도 권리순서에 따라 배당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공제되는 품목으로 경공매 비용, 최우선 변제금액 등 그 다음에 권리순서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매라도 선순위 임차인이 있으면 낙찰자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대항력, 확정일자, 전입 여부에 따라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가 인수 의무가 됩니다. 150만원 낙찰이라도 임차인 권리가 앞서면 1억을 추가로 부담하는 구조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