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되는 지역의 권리산정일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 권리산정일을 알고 싶은 경우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고시공고에서 해당 정비사업에 대한 공고문을 조회를 해보시면 되시고, 또한 지자체 도시계획과나 주택과 등에 문의를 해보시는 방법, 조합에 방문해서 문의를 하시는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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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투기과열지구X)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매수 시 입주권 취득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사업일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를 인계 받을 경우 1가구 1주택자 10년 보유, 5년 거주등의 조건이 되는 조합원 물건을 매수해야 조합원 지위가 인정이 되고 아닌 경우 현금청산이 되게 됩니다. 물론 몇가지 예외사항도 있긴 하지만 비규제지역일 경우 이러한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에 대해서는 현금청산의 위험이 없고 조합원 지위로 자유롭게 승계가 가능하고 집단대출등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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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체크 포인트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전세계약을 하게 될 경우 왠만하면 체크를 잘 해주시는 편이지만 그래도 중개물에 대한 상황을 잘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등이 있나 살펴보시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입세대열람이나 확정일자 부여 현황등을 통해서 선순위 근저당권 외에 다른 임차권등이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임대인의 경제상황도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확정일자 + 전입신고를 해서 우선변제권 및 대항력을 갖추시고 또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시면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외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은 임대인과 임차인 서로간에 협의하에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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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가 1주택자집으로 세대원 전입신고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와 무관하게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남이므로 동거인으로 등재가 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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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분양권) 해지 작성 안했을시 이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구두계약도 계약의 성립으로 보고 또한 가계약도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됩니다.하물며 분양계약의 경우 1차 계약금까지 납부가 되면 계약의 성립으로 보게 됩니다.또한 분양계약 약관에 취소및해약에 관한 약관도 있을 것입니다. 통상 1차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만일에 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및 특히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붙게 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만일 분양 받으실 의향이 없을 경우나 자금의 여력이 없을 경우 계약금 포기로 게약을 취소하시는 것이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아닌 경우 허위광고 및 홍보에 의한 계약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게 소송을 해서 계약취소를 하는 방법도 있지만 승소할 가능성이 적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살펴보시길 바라고 법적인 상담을 하고 싶은 경우 가까운 무료법률구조공단에 가셔서 법적인 상담을 받아 볼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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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점 불일치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인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만료일까지 월세등을 지불을 한다고 하고 보증금을 미리 받는 경우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닌 경우 보증금을 반환에 대한 합의서 같은 것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월세집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는 것이 맞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을 전입을 시켜 유지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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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생애최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금액 즉 1억 6천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우선 대출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80%로 한다고 하면1억2800만원 대출이 나오고 나머지 20% 3200만원은 자기자본이 있어야 합니다.또한 기타 취등록세가 대략 1.1% 176만원 그리고 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 0.5% 80만원 그리고 이사비 등기타 대략 1000만원 정도는 여유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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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실시에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분쟁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월세의 경우 임차인의 중도 해지일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는날 보증금 받고 전출신고하고 또한 그날까지 월세를 월할 계산해서 정산을 하시면 된다고 보여 집니다.그리고 보증금 받고 전출을 하시는 것이 맞고 또한 집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있긴 한데 자연 노후화로 인한 것은 임차인의 책임이 없지만 도배나 장판등 시공한지 얼마 되지 않고 노호화가 아닌 임차인의 사용상 과실이 있을 경우 임차인이 배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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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진행시 분양때 기존 큰평수에 작은평수 신청되나요? 그리고 환급받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평형 배정 방식은 조합마다 달리 적용이 되며, 통상적으로 평형별 그룹을 만들어서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서 평형을 배정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평형에 따라서 배정 가능한 동호수가 달리 정해지고, 대형 평형은 높은 층이나 로얄층에 배정 될 가능성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조합원 지분이나 가산제 및 가산점 등 조합별 기준이 달리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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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보증금 반환시점에 집주인과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1인당 1만원 수도세가 기재가 되어져 있을 경우 아무래도 전입신고 기준이라기 보다 실거주 실사용은 바탕으로 관리비를 청구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거의 한달 내내 1인이 추가가 되었다면 수도세를 1만원 정도 관리비로 주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지고, 대략 보름 정도 왔다면 5천원 이런식으로 임대인과 합리적으로 협상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사료됩니다.잘 해결 되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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