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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아파트 분양에 대한 지속적인 분담금

2017년부터 아버지 명의로 조합아파트 분양대기중이었다가

2021년부터는 남동생 명의전환해서 분양대기중인데요

2021년 명의전환 하면서 분담금이 계속 나오는줄 몰랐고 현재 5천만원이 미납이 되었다는걸 알게되었어요

문제는 이자가 거의 4천만원이나 발생해 있어서 이걸 납부하지 않으면 무효처리된다는거예요

중도금도 3억 납부되어있는데요

이자를 납부하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분담금 의무고지로 등기를 2회 발송했다는데 남동생은 등기를 받은적이 없다하더라구요

대출도 한도까지 끌어다쓴거라

너무 속상해서 문의드려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신듯 보입니다. 사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납부를 피할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해지될 경우 지금까지의 납입분에 대해서도 일정손실이 발생될수 있기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를 통해 대응을 하시는게 필요해보입니다. 그리고 등기의 경우는 발송하고 반송이 되지 않은 이상 수령한것으로 볼수 있고 세대원이 받더라도 수령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단순히 못받았다라는 주장만으로 면책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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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이자를 납부하지 않고 분양권을 유지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송달 절차 하자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일부 감면·분납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법률 전문가 상담이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조합에 문의를 해서 연체금 및 중도금 미납에 대한 부분을 상의를 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도금 미납부분에 대한 연체이자가 상당하고 또한 미납 시 기 납입된 부분중에 취소 시 환급액 여부 등 조합과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가 준공이 되면 주택담보대출을 활용을 해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하면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쌓이고 있는 연체이자를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자 안 내고 해결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신 감면 협상은 현실적으로 가능성 있으니

    지금은 법리 싸움보다 협상 타이밍이 중요한거 같습니다

    버티는 전략은 오히려 손해 커질 가능성 있으니 협의를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합 아파트의 특성상 이자를 아예 안 낼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합 측의 고지 의무 위반을 근거로 이자를 감면받거나 납부 기한을 유예하는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