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종합저축 재가입 관련 질문있어요
주택청약(공공분양) 당첨 후 바로 가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가입기간도 인정되나요?
불가능하다면 당첨자가 아닌 가족명의로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 당첨되시면 해당 청약에 사용된 청약통장은 효력을 상실하기 떄문에 해제하신뒤에 다시 재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전 보유기간과 납입횟수는 인정되지 않으며, 새로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당첨자 명의의 통장효력이 상실되고, 가족명의 청약통장 효력은 그래도 유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통장 해지 후 즉시 새로운 청약통장 가입이 간으하고 안전을 위해서 부적격 취소 우려가 없는 최종 분양 계약서 작성 직후에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당첨된 통장은 효력이 소멸하므로 재가입 시 기존의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 금액은 모두 초기화 돼서 0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세대주와 나이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므로 가족 명의 개설도 가능하지만 향후 재당첨 제한 해제 이후를 대비해서 본인 명의로도 미리 재가입해서 기간을 채워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첨 후 본인 명의로 청약통장 가입은 가능하지만, 가입기간은 새로 시작합니다. 가족 명의로는 언제든 가입 가능하며, 그 가족의 청약 자격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당첨 후 바로 가입하면 기간 인정되나?” → 아니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저축의 경우 당첨이 되고 나면 해당 통장은 효력이 소멸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해지를 하시고 새로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1주택자일 경우 향후 주택청약저축은 크게 효력이 떨어진다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에 당첨이 되면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계약 진행 후)하고 즉시 재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입기간은 초기화 되므로 하루라도 빨리 다시 가입하여 기간을 쌓아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우자 명의 청약통장이 있다면 유지하고 있다가 특공 등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공공분양 당첨 후 청약통장 해지 후 재가입 가능합니다
재가입해도 가입기간 100% 초기화 됩니다
가족 명의 통장은 본인 기간 인정 불가이고
청약은 개인별 새 통장 + 새 기간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당첨된 당일에도 바로 가입 가능합니다.
기존에 쓰신 청약 통장은 당첨과 동시에 효력이 소멸하므로 은행에 가져서 기존 통장을 해지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새로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 때 가입하는 새 통장은 이번에 당첨된 집이 아니라 미래에 또 다른 집에 청약하기 위한 용도가 됩니다.
새 통장을 만들면 아쉽지만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횟수는 전혀 인정되지 않고 0부터 새로 시작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