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청약 당첨 후 세대원으로 이동, 대출문제
이미 청약이 당첨되어서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상태이시면 무주택자가 아닙니다.즉 분양권 및 입주권도 1주택자로 계산되기 때문에 무주택자 대출은 불가합니다.만일 청약아파트가 임대아파트라면 전입신고를 해야 되지 전출신고 또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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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 입찰해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 등기를 하고 매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등기전에도 매도해도 되나요?
경매는 전매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낙찰자에게 이전하고 난 다음에 매수인으로 순차적으로 넘겨야 합니다. 낙찰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넘기는 것은 전매행위로서 법률로써 금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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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양, 무순위 로또 주택청약1건 발견 이라고 카카오페이에서 문자가 왔는데요?
무순위 청약 일명 줍줍은 청약을 다 마치고 당첨이 된 세대 중에 또는 계약중에 부적격 또는 계약 해지의 이유로주인이 없는 세대가 발생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주택통장없이, 지역에 무관하게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여기서 당첨이 되면 계약하시던가 전매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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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선불 중도퇴실관련 문의합니다.
일단 계약기간중 퇴실이라 한달의 공실이 발생이 되는 부분이 있네요.아마 임차인 사정에 의한 한달의 공실 월세는 임대인께서 계약중이라 임차인에게 한달치를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일 임대인의 요구라면 안줘도 되구요. 임대인과 잘 얘기를 잘해서 협의 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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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있는 집은 무조건 피해야 할까요?
융자가 없으면 가장 깔끔한 집이지만 또한 융자가 시세 대비 소액이라면 보증금으로 융자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하셔도 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것이 선순위 없는 집에 가야 나중에 전세보증금 회수가 용이 하기 때문입니다.융자가 있다고 다 위험한 매물은 아니겠지만 전세보증금 회수의 위험도는 융자액이 시세대비 과도하면 그 위험도는 비례해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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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아파트단지의 경계면과 아파트 건물 이격 거리?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다릅니다.동간거리의 주 목적은 채광이나 일조권에 방해 되지 않은 선에서 동 간격을 정합니다.예를 들어 두 동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동 간 간격을 건축물 높이의 0.5배이상 해야 한다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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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청약 신청 시 예비신혼부부랑 청년 모두 신청 가능한지
모집공고문의 공통적인 조건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된다고 나옵니다. 일단 해당 아파트 센터에 한번 문의 해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답을 주실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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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토지 개발 관련 질문하려고 합니다
정확하게 임야의 지번을 알고 그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개발중에 지적도측량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에서 측량을 하는것인지 알 수 있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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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파트에는 경로당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에 따라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 남녀 공간 분리 및 화장실 등 조건을 갖춘 경로당을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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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서 사시는 집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2주택일 경우 부동산 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건가요?
상속으로 2주택으로 되더라도 상속 후 5년간은 1주택자로 인정이 되어,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1주택자가 상속 후 곧바로 종합부동산세를 낼 경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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