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공임대주택 청약 신청 시 예비신혼부부랑 청년 모두 신청 가능한지
예비신혼부부 일반공급에 신청 예정입니다. 예비신혼부부도 1세대로 간주된다고 하는데, 둘 중 한 명은 예비신혼부부 일반공급에, 나머지 한 명은 청년 일반공급에 청약을 넣어도 괜찮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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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문의 공통적인 조건은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된다고 나옵니다. 일단 해당 아파트 센터에 한번 문의 해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답을 주실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