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하는 기본사항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 시 그 부동산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는 그 부동산에 어떤 다른 사람들의 권리가 있는 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에 근저당, 압류, 가압류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지 않고 계약하면 해당 부동산은 경매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리부분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단순한 소유권이전이 아니라 그러한 타인들의 권리들을 함께 가져올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소를 하고 매매를 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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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본에 건축용도가 공동주택이라고 되어있는데 구체적으로 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이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으로 분류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단독/다가구/다세대의 구분을 이해하려면 건축물대장을 추가로 확인해야 하지만, 주어진 정보를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추정은 되지만 정확한 것은 건축물대장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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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 시 임대인의 신뢰도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선순위 대출이 있는지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고,그다음 요즘은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신용상태를 보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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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왜 중요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는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으며, 계약 종료 시 문제가 생길때 필요한 권리를 가지는 것입니다.확정일자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하는 것으로 이는 세입자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이고,전입신고를 완료하면, 세입자는 제3자(집주인의 채권자 등)에게 해당 부동산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함께 있어야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선 변제권을 완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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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 시 중도금이나 잔금 그리고 계약금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에서 계약금의 통상적으로 매매가격의 10% 정도 보시면 되고 중도금은 60% 잔금은 30% 정도로 정하지만일반 매매에서는 계약금 10% 하고 나머지 잔금일자에 잔금 90% 납부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실시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여기서 계약금의 의미는 계약을 취소를 원할 경우 위약금형태로 진행이 되면 매수자가 계약 취소를 원할때 포기를 매도자가 계약취소를 원할 경우 계약금 배액을 배상해서 계약을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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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값이 안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환율이 매우 높습니다. 국제적인 정세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가격의 영향은 달러 기준 가격이 소폭 내려도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원화 환산 가격이 올라 국내 판매 가격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 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다음 주도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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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된빌라 지하철역2분거리 대지지분19평 투자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이 확정되었거나 높은 가능성이 있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 매력이 큽니다. 대지지분 19평과 역세권 입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만, 재개발 진행 상황이 불확실하거나 시간이 많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면, 현재의 매매가(4억)가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조합이 설립이 되어도 한 10년 걸립니다.해당 빌라의 재개발 가능성과 주변 시세를 꼼꼼히 검토하고, 필요시 전문가(부동산 공인중개사, 재개발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니면 갭투자로 매매를 하고 전세를 돌려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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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이사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관리비는 입주한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됩니다.전입 신고 후 관리사무소에 추가로 입주 사실을 알리는 것이 정확한 관리비 고지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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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가 내려갈 수 밖에 없고...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꺼라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지금 보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토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므로 분양가가 올라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분양가는 건설원가에 이익을 더해서 산출이 되는데 그 원가중에 토지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분양가도 비례해서 올라가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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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통장 이제부터 시작하려면?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의 경우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납입횟수, 납입총액이 점수에 중요하고,민간의 경우 주택청약저축가입기간, 부양가족, 무주택기간등이 점수에 중요하고, 특히 민간의 경우 1순위가 되기 위해서2년 정도 가입을 하고 300만원(84m2)만 예치를 하면 되니 목적에 맞게 전략을 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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