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종료 전 문자 통보 이렇게 하면 되나요
26년 4월 28일 계약 종료인데 계약서 상 만료일 기준 최소 2달 전에 퉁보 하면 된다고 명시 되어서 지금으로 7달 정도 남은 시점에 문자 하면 되나요??
거기다 지금 아무도 안살고 있고 그래서 미리 양해 구하고 여유롭게 사람 구해다 줄수 있는지 문자로 해도 상관 없는 건가요
문자로는 안녕하세요, 0000아파트 0000호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 종료일이 26년 4월 28일인데, 해당 계약은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예정입니다.
아직 7달 정도 남았는데 집에 살고 있지 않아서 여유롭게 그전에 가능하면 사람 구해주실수 있나 해서 문자 드립니다 계약 당일도 가능하지만 혹시 가능 하시나 해서 문자 남깁니다
이런식으로 남기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종료일 6~2개월전에 임대인과 협상을 하시면 되시므로 그 전에 보내셔도 되고 아마 미리 세입자를 구하게 될 경우 복비는 임차인보고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6~2개월 사이 문자나 내용증명등으로 재계약 의사 없음을 밝히시고 보증금반환시기를 기재를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는 안녕하세요, 0000아파트 0000호 임차인입니다.
전세계약 종료일이 26년 4월 28일인데, 해당 계약은 연장하지 않고 종료할 예정입니다.
아직 7달 정도 남았는데 집에 살고 있지 않아서 여유롭게 그전에 가능하면 사람 구해주실수 있나 해서 문자 드립니다 계약 당일도 가능하지만 혹시 가능 하시나 해서 문자 남깁니다
==> 계약해제를 위한 문자 내용으로는 적절합니다. 그러나 주임법에 따르면 계약해제에 대한 의사표시는 통보기간적인 측면에서 게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하는데 지금은 이 기간이 초과되어 통보 효력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그정도 문의는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만약 다음 사람이 구해지면 중도퇴실 개념으로 계약 종료되는 부분이라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중개보수에 대한 부분을 확실히 정리하시고 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조기 종료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하고 기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퇴거 일자도 기술해 놓으셔야 보다 확실한 의사 전달이 될 것입니다.
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 부탁하기보다는 직접 부동산에 집을 내놓고 적극적으로 후속 세입자를 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작성하신대로 남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확한 해지 의사 전달과 함께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의 날짜에 맞추어 계약 만료일 보다 일찍 계약 종료 부분도 원하신다면 맞출 수 있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표현하셔서 보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위와 같이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수정할 사항은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사이에 통보하시면 됩니다
전화보다는 카톡이나 문자로 남겨서 근거를 남겨두시면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통보하시고 계약 종료 2개월에서 3개월사이에 다시 한번 확인 겸 메시지 보내시면 더 좋습니다
1명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