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월세 세입자 내보낼려고 하는데 계약 1년 남겨두고 통보해도 되나여

월세 세입자를 내보낼려고 하는데 2028년 4월 18일까지인데

2027년 4월 18일에 통보하고

2027년 10월~11월에 전화나 문자로 한번 더 통보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 6개월정도 남았을때 통보해야한다고 들었는데 1년 남았을때 미리 통보하는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럭저럭 위엄있는 도토리님 반갑습니다.

    계약만료 1년전에 미리 종료 의사 표시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세입자에게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니 배려깊은 행동입니다. 하지만,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법정 기한 내에 한번더 통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해야 하는 법적 유효 기간은 계약 만료일 기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입니다. 만약 이 법정 기간 내에 아무런 통보가 없다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어 이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1년 전에 미리 언질을 주셨더라도, 법에서 정한 6개월~2개월 전 기간에 재차 명시적인 통보를 하지 않으시면 추후 법적 효력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신 일정은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절차입니다. 2027년 4월에 1년 뒤 계약이 종료됨을 미리 안내하시고,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인 2027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문자나 전화로 다시 한번 계약 만료 및 퇴거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시면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한 가지 꼭 염두에 두셔야 할 변수는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입니다. 집주인이 적법한 기간 내에 퇴거를 통보하더라도,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을 2년 더 연장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세입자를 반드시 내보내셔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가족(부모, 자녀)이 해당 주택에 직접 들어가서 거주할 예정이거나,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이상 밀린 적이 있는 등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세입자의 갱신 요구를 합법적으로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7년 10~11월 경에 진행하시는 두번째 통보는 꼭 객관적 증거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통화를 하기 보다는 문자나 카카오톡과 같이 증거로 남는 것으로 계약 종료 의사를 남기고 세입자의 알겠다는 내용의 답장을 받아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부득이 전화로 하실 경우에는 통화녹음을 보관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법적 분쟁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재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할수 있는 기간은 만기 6~2개월전입니다. 그에 따라 1년전에 하시는건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만기가 28년 4월 18일이라면 대략 올해 10월 중후반에 최초 통보를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답변에 따라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의 경우 만기 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면 되고 질문자님이 의사통보를 빠르게 한다고해서 특별하게 더 빠르게 답을 해야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이 있어 이를 사용하면 질문자님은 실거주 또는 법적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이를 거부할수 없어 퇴거가 어려워질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내 의사통보 및 잘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의사통보에 대한 내용으로 참고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전월세 계약 만료 통보 시기와 묵시적 갱신 : 네이버 블로그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 전에 미리 통보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건 통보 시점이 아니라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시점입니다.

    주거용 월세는 보통 계약 만료 6개월 전 ~ 1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하고 너무 일찍 통보한 것은 그 자체로 무효가 되기보다 나중에 효력에 문제가 될 수 있어 실무상은 만료 시점에 맞춰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통지해야 하는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오히려 분쟁 예방 측면에서는 미리 알려주고, 법정 통지기간(2027년 10월 18일~2028년 2월 18일 사이) 안에 다시 증거가 남는 방식(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명확하게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미리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법적 갱신 협의 기간인 만기 2개월전부터 만기 6개월전까지 사이에 한 번 더 얘기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차계약 중에 다음 임대차계약을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문자나 내용증명등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고 만일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등이 남아 있을 경우는 2년 더 거주를 허가 해야 되지만 임대인 및 임대인 가족이 실거주를 하게 될 경우는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