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예매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명절의 경우 SRT는 100% 온라인 예매를 진행을 합니다. 하지만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경로 고객과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고객은 일반고객보다 좀 더 일찍 전화예매로 접수를 받습니다.그리고 평상시의 경우 빈 좌석이 있을 경우 현장에서 발권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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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전망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고금의 장기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 특히 대출규제가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습니다.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도 가산금리를 올리므로써 우리가 받는 금리혜택은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가 되고 특히 내년 7월 스트레스 DSR3단계를 적용을 할 경우 부동산 시장은 더 위축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내년도 부동산시장은 좋은 환경은 아닌것으로 사료가 되고 이러한 대출규제가 완화가 되어야 부동산 시장이 어느정도 살아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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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주민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전통찻집(또는 카페) 설립이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인허가 절차를 모두 마쳤다면 법적으로는 설립이 가능합니다. 인허가는 관련 법규와 절차를 따라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요건을 충족했다면 주민들의 반대와는 별개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마을 주민들이나 이장이 반대하는 경우, 그들이 사업의 진행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가 지나치거나 갈등이 심화되면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 반대를 하는 지 협의가 되면 좋을 듯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사회적문제로 갈등이 야기 될 경우 사업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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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과연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내년의 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현재 서울의 경우 수요대비 공급이 부족한 상태이지만 정부의 대출규제로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7월 스트레스DSR3단계 까지 시행이 되면 대출 환경은 더더욱 어려워 지게 되므로 부동산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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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가게 매출 추정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카드사 제공자료로 추정한다던지..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하나의 가게 자체의 매출을 알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주변 상권 분석을 위해서 상권정보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그곳에 가면 주변 상권에 대한 유동인구 상권 경쟁분석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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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시 계약금을 먼저 낸 뒤 최종 잔금을 내지 않았다면 계약금은 돌려봤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잔금을 내지 못해서 계약 해지를 해야 할 경우 매수자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를 하고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잔금을 입금을 안 했다고 바로 계약해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 몇번 기회를 주고 잔금 이행이 어려울 시 계약금 몰수로 계약해지를 당하고 또한 피해가 발생이 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 당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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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2025년 자격시험 일정이 나왔는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략적인 일정은 나왔습니다. 8월 초 쯤 원서접수를 하고, 10월 초쯤 추가 접수를 받습니다.그리고 시험날짜는 10월 25일날로 예정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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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살입니다..경제가 발전하고.인구가많아지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경제가 발전을 하고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수요가 만일에 공급을 초과를 할 경우 물가 상승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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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도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의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이 신청이 가능한 정부지원저리 대출입니다. 1주택자의 경우 대환형식으로 대출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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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청년전월세대출 무주택자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어머니와 아버지의 경우 같은 세대로 보기 때문에 어머니가 1주택자로 여겨 집니다. 즉 무주택세대로 자격을 인정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단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경우는 적용 제외)는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으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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