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시 장물에 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형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순과실이 아닌 업무상과실 등 장물취득죄는 처벌됩니다.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 ①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63조(상습범) ①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②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제364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362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65조(친족간의 범행) ①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피해자간에 제328조제1항, 제2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동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전3조의 죄를 범한 자와 본범간에 제328조제1항의 신분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단,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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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관련 실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차용 당시 변제능력 혹은 의사가 없음에도 빌렸다면 해당금액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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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감정비용 환급 어떻게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정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되고, 승소비율에 따라 부담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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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중에 형사 공탁금이란 용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공탁이란 형사소송에서의 공탁제도입니다.피해자에 대한 피해금액을 공탁을 통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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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속은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208조(재구속의 제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의하여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1개의 목적을 위하여 동시 또는 수단결과의 관계에서 행하여진 행위는 동일한 범죄사실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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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이 기준이 어떤 것이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말그대로 쌍방이 서로 폭행한 것을 의미합니다.위법성조각사유가 상호간에 인정되지 않은 폭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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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이 없는 돈을 주우면 법적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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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 떨어진 현금을 주워도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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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을 할 때 궁금한게 하나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있는 사건이 있을수도 있지만, 쌍방처벌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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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란 무엇이며,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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