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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진지한석화구이
진지한석화구이

차용관련 실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여러 차례 걸쳐 8천만원 빌려주고 8천만원 차용증 썼습니다.

변제일은 지났지만 기다려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5천만원 이상 빌리고 안갚으면 실형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보내지 않은 상태인데 현재 2천만원은 변제받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4천만원이하로 변제금이 남은상태에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형사고소하고 실형 가능한가요?

처음에 빌린 비용이 기준인지 변제금이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선 빌린돈을 못 갚는다고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가 있었어야합니다.

      돈의 사용처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어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차용 당시 변제능력 혹은 의사가 없음에도 빌렸다면 해당금액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빌린돈을 갚지 않는다는 것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단정할 수 없고, 형사처벌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형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로 처벌받으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피해금액은 처음 빌린금액에서 변제금을 공제한 액수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