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자동연장시 2년 연장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아무런 통보 없이 계약기간이 지나도 계속 거주를 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계약이 갱신이 되는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고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가 되게 됩니다. 보증금은 그 계약이 종료가되는 시점에 반환을 받게 되는 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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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책을 보고 있는데 등기와 등기부는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는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행위를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사게 됐을 경우 소유권을 내 이름으로 변경 등록하는 과정을 의미 합니다. 등기부는 기록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기를 하면 등기부에 기록이 남게 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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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보내서 키우게 된다면 전입신고를 하려면 계약서가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조부모집에 아이를 전입 시킬 때에는 별도의 계약서는 필요가 없이 전입신고가 가능 합니다.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직접 신고도 가능하며 온라인에서 신고를 하실 때에는 보호자 인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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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이나 인근 도시 중 살 만한 곳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추천 드릴 수 있는 곳중에서는 부천 정도가 있을 듯 합니다. 지하철 7호선, 1호선이 있어서 서울 시내 접근성도 나쁘지 않고, 번화가 및 주거지가 균형있게 발전이 되어 있어서 추천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여성 1인 가구도 많은 곳이라 체감상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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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한테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하라고 하던데 저는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임대차 신고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의 의무인데 둘 중 한명만 신고를 해도 인정은 됩니다. 대부분 임차인 분들이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면서 신고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해당 신고는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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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인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이 때 인상 가능한 폭이 최대 5% 입니다. 5%는 올릴 수 있는 최대 상한선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으로 인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만약 이에 대해서 세입자가 거부를 한다고 하면 분쟁 조정을 통해서 그 범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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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한지 한달되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2년 계약을 다시 하신 상태라 중간에 계약을 해지가 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집주인에게 현재 상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는게 필요 합니다. 발령 사실과 함께 이사 계획을 말씀 하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겠다라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셔야 임대인 분도 중도 계약 해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중개수수료에 대해서도 전부 부담을 하실 건지 아니면 임대인분과 협의하셔서 조정을 하실 건지 등등도 확인이 필요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 분이 입주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돌려 받으실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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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금 있는 전세집 문의드립니당!!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겉으로 보기에는 집값이 높아서 아직은 보증금에 대한 여유가 있어 보이기는 하나 실제 내가 몇 번째 순위가 될건지도 추가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만약 은행 근정당을 제외하고 선순위 채권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순위 채권 금액을 한번 더 체크를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경매로 팔렸을 때 집 값을 시세 대비 100%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낮게 책정해서 감안을 해두시는 것도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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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빌라매매시 특약사항 문구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특약 사항에 기존 세입자의 퇴거가 확인된 후에 잔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잔금을 치루게 되면 집의 소유권과 점유가 동시에 넘어와야 하는데 만약 잔금을 먼저 줬는데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아직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집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에 세입자의 퇴거가 확인이 된 후에 잔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해 두면 세입자가 혹시라도 나가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잔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원칙적으로 기존 집주인이 반환해야 하는데 이러한 내용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상황에 따라서 매수하는 질문자님이 떠안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금에 대한 책임도 매도자에게 있음을 같이 명시하여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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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장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하는 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제 아이를 키워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고려해야할 부분은 입지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 동네가 앞으로 살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하철의 접근성, 직장까지의 출퇴근 시간, 주변 마트/병원/어린이시설, 학군의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집이야 고치면 그만이지만 입지는 바꿀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리고 같은 동네라도 단지마다의 가치가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고려를 하시면 좋습니다. 단지의 규모는 어떤지, 주차 여건은 어떤지, 외벽이나 공용부 등 관리 상태는 어떤지 등등 이러한 부분은 향후 매도할 때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 입니다. 그 다음으로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 여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임장을 통해서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는게 만족도를 살펴 보시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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