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수하물 PD충전기 반입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일반적으로 충전기 자체에 배터리가 없기 때문에 반입에는 제한이 없으나 수하물칸에 보관은 못하고 소지를 하고 탑승을 하셔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배터리 화재로 인해서 수하물 칸에 보관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대부분의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등 포함)는 PD 충전기를 제한하지 않으며, 기내 전원(USB-C 혹은 좌석 콘센트)에 연결해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단, 특정 저가 항공사(LCC)는 좌석 전원 자체가 없을 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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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내고 스노보드 타는게 사치일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실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겨울 스포츠 등에 비용을 투자하는 건 조금 뒤로 미루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월세도 내기 빠듯한 현실에서 취미 활동에 비용을 더 투자를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조금 무리하는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당장은 즐기지 못하더라도 참고 견디다 보면 언젠가는 그러한 취미 생활들을 충분히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런것들은 그 때가서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이 되네요.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행복한 미래를 그리다 보면 그렇게 변해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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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가 9억집에 2.5억대출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매매가 9억 원짜리 집에 2.5억 원의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이 대출을 모두 상환할 계획이시라면 이론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중개사 및 법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전세 세입자 입장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세입자가 전세로 들어오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본인의 보증금이 ‘안전하게 회수 가능한 구조’인지입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1. 선순위 채권보다 후순위이면 위험세입자 보증금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2.5억 원의 대출이 있다면,세입자는 후순위 채권자가 되어버립니다.이런 경우,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온전히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세입자는 꺼리게 됩니다.2. 전세보증금으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함만약 세입자 보증금이 들어오자마자 기존 대출을 말소하고, 세입자가 1순위로 등기되도록 처리된다면, 안전성이 확보됩니다.이건 실제 계약과 동시에 은행 대출 말소 + 전세권 설정 + 확정일자 등의 절차가 즉시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현실적인 판단 기준괜찮을 수 있는 조건:세입자 보증금 ≥ 기존 대출액전입과 동시에 대출 말소 처리세입자 보증금이 대출보다 선순위가 되도록 보장 (즉, 등기부상 대출을 없앤 상태에서 전세권이나 전입신고+확정일자 부여) >> 이 조건이 충족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도 "이 집은 빚 없는 집"이 되어 전세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주의할 점:만약 대출이 말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세계약을 먼저 체결하면,세입자는 후순위자가 되므로 위험하다고 판단해 입주를 꺼릴 수 있습니다.실제로 "빚이 있는 집에는 전세를 잘 안 들어간다"는 말은, 선순위 채권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대출이 있지만 즉시 상환되거나 말소되는 구조라면 괜찮습니다.아래와 같이 준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등기부등본에 있는 근저당권(대출)의 말소 계획을 명확히 준비→ 대출금 상환자금이 전세보증금으로 들어오고, 그 즉시 말소한다는 것을 계약서나 특약사항에 명시하세요.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전세 계약 시점에 ‘말소 → 전입신고 → 확정일자’가 연이어 이뤄지도록 절차 조율→ 특히 요즘 세입자들은 보증보험 가입도 많이 하므로, 보증보험이 가능한 조건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세입자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 "현재 대출이 있지만, 전세보증금으로 즉시 상환할 예정이고, 등기 말소와 동시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까지 진행됩니다."라는 식의 설명이 있으면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세입자 보증금으로 기존 대출을 전액 상환하고, 등기부에서 말소까지 확실히 처리된다면 전세를 놓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절차가 계약과 동시에 명확하고 안전하게 실행되도록 조율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공인중개사와 사전에 이런 구조를 잘 상의하시면 전세를 놓는 데 어려움은 크지 않을 겁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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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철도 소음 때문에 이사, 공인중개사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1. 법적으로 ‘고지 의무’가 있는 사안은 아님소음 문제는 원칙적으로 ‘하자 고지 의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구조적 결함(누수, 균열, 전기 문제 등)은 반드시 고지해야 하지만,교통 소음, 주변 환경 소음은 생활적 불편 수준에 따라 사람마다 느끼는 정도가 달라 모호한 영역입니다.즉, 현재 거주 중인 집이 소음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2. 다만, 중개사와의 신뢰는 중요중개사는 물건을 소개하고 설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소음으로 민감해하시는 분들은 고려할 수 있는 부분" 정도로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너무 과하게 강조하면 매도/전월세 놓기가 어려워지고, 아예 언급하지 않으면 나중에 민원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중개사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1. 설명 전략 조율중개사는 다양한 거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수준에서 소음 문제를 언급할지 전략적으로 조언해줄 수 있습니다.예: “창호가 방음창으로 교체되어 있다”는 점을 부각하거나,“특정 시간대만 소음이 있다”는 점을 안내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2. 대상자 맞춤 매칭중개사들은 소음에 둔감하거나 오히려 교통 접근성을 더 중시하는 수요층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출퇴근 편의성을 중시하는 직장인,실거주보다는 전세 투자 목적의 수요자 등3. 현장 설명 대행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줄 때, 중개사가 소음과 관련된 민감한 부분을 완곡하게 설명해줄 수 있습니다.예: “이 지역은 교통이 아주 편리한 반면, 방음 이슈는 있어서 창문을 닫으면 괜찮다” 등현실적인 대안중개사에게는 솔직하게 말하되, 조심스럽게“거주하면서 공항철도 소음이 조금 신경 쓰이긴 했는데,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하는 게 좋을까요?”→ 중개사의 경험을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협의할 수 있는 말투입니다.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미리 조율만약 방음창 교체, 커튼 설치, 층간 소음보다 양호한 점 등 보완 요소가 있다면 꼭 언급하세요.소음도 대비 가격이 괜찮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도 전략입니다.입주자 민원 이력 등은 체크만약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기록이 있다면, 그건 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숨겼다가 나중에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요.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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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ㅔ 계약서는 양식이 다 똑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월세 계약서의 양식은 기본적인 틀은 거의 비슷하지만, 세부 조항에서는 부동산 중개업소나 임대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완전히 똑같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라는 양식이 있습니다. 이 양식은 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공식적인 계약서이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비교적 공정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표준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됩니다:계약 당사자 정보보증금 및 월세계약기간관리비, 수선비 등의 부담 주체계약 해지 및 갱신 조건특약사항하지만 실제 계약에서는 이 표준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추가하거나, 자체적으로 수정한 양식을 쓰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부동산마다 계약서가 다를 수 있는 이유중개사무소 자체 양식을 쓰는 경우일부 중개업소는 국토부 양식을 바탕으로 자체 문구나 조항을 추가한 버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원상복구 범위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항 추가반려동물 관련 조항 삽입 등특약사항에 따라 내용이 달라짐계약서의 핵심은 ‘특약’에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특약은 임대인이나 중개사가 유리하게 써두는 경우도 있지만, 임차인이 충분히 협의하면 조정 가능합니다.어떤 쪽(임대인/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되는가?현실적으로는 임대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임대인이 원하는 조항을 중개업소가 반영하거나, 임차인이 세부 내용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예를 들면 이런 조항들이 임차인에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원상복구 범위가 과도하게 넓게 설정중도 해지 시 위약금 조건이 임대인에게만 유리하게 설정관리비 항목이 모호하게 적혀 있어 나중에 과도한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다만, 임차인도 계약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협상하면 불리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임차인이 꼭 확인해야 할 포인트특약사항: 계약서 맨 끝에 적힌 ‘특약’ 항목을 반드시 꼼꼼히 읽고 이해하세요.원상복구 범위: 도배, 장판, 못 자국 등 어디까지 부담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중도해지 조항: 해지 통보 시기, 위약금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합니다.보증금 반환 관련 조항: 계약 만료 후 언제까지 반환하는지가 명시돼야 안전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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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세입자 나간다고하면 보증금 10프로 꼭 돌려주는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자가 명확하게 요청하지 않으면 보증금 일부(통상 10%)를 미리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보증금 10% 먼저 주는 건 의무 사항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이사비용이나 계약금이 필요하니 미리 보증금 일부를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집주인은 보증금을 이사 당일에 전액 돌려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다만, 관행상 세입자가 먼저 요청하는 경우, 전체 보증금의 약 10% 내외를 이사 전에 계약금처럼 일부 반환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새집 계약을 위한 자금 마련을 도와주는 배려 차원의 협의이지, 법적 강제는 아닙니다.집주인이 보증금 돌려주는 시점법적으로는 세입자가 집을 비우고 열쇠를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면 됩니다.즉, “집을 완전히 인도받은 시점”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세입자가 아무 말도 없이 준비해서 나간다면, 집을 인도받고 난 후 전액 반환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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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전차단기는 어떠한 원리로 동작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전기기사입니다.누전차단기(RCD, Residual Current Device)는 전선에서 새는 전기를 감지해서 자동으로 전기를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감전, 화재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 가정, 산업현장, 학교 등 거의 모든 장소에 필수로 설치됩니다.누전(漏電)은 전기가 정상적인 회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흐르는 현상입니다.예를 들어,사람이 젖은 손으로 콘센트를 만졌을 때전선 피복이 벗겨져서 금속 외함에 닿았을 때>> 전류가 사람이나 다른 경로를 통해 접지선(땅)으로 흐르게 됩니다.이때 사람을 통해 흐르면 감전, 전열기 외함을 타고 흐르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전기 공사 시 누전차단기는 필수 설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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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전세내주고, 다른 곳 전세가기.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주택에 전세를 놓고 주담대를 상환한 뒤, 다른 집에 전세로 이사 가면서 전세대출을 받는 구조로 확인이 됩니다. 최근 전세대출 규제나 실거주 요건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전세대출 가능 여부 등을 잘 살펴 보셔야 할 듯 합니다.전체적으로 살펴 봤을 때 조건만 맞는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절차와 시점, 특히 전세대출 가능 요건을 맞추는 것이 핵심입니다.가능한 이유정부 정책상 "1주택자가 기존 집에 전세를 놓고 실거주 이전 시" 일정 조건 하에 다른 집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도 가능한 경우가 있음기존 주담대 상환 후, 실거주 이전이 확인되면 전세대출 가능유의사항기존 집 A - 전세 세입자 전입 + 확정일자 필수 / 기존 주담대 상환 내역 제출해야 함새 집 B - 본인 실거주 목적 필수 (투기 목적 안 됨)/ 전세대출 전입 의무 있음대출 조건 - 부부합산 소득 제한, 보증금 상한선 등 상품별 확인 필요/ 전세보증금 일부 자금 보유 필수일 수도 있음타이밍 - 전세대출 신청 시점에는 기존 집의 주담대가 상환된 상태여야 가능성이 높음기존 주담대 상환 시점을 정확히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전세금 입금과 대출 상환일 연계) 새 집 계약 및 이사 일정도 은행과 맞춰서 설계해야 전세대출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으며, 은행에 미리 상담 신청해서 시뮬레이션 받아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보증 가능 여부, 금리 등)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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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시 세입자는 부동산 수수료 내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1. 만기 시 집을 내놓는 건 세입자인가요, 집주인인가요?→ 원칙적으로 집을 내놓는 건 집주인(임대인)의 책임입니다.세입자(임차인)는 계약기간이 끝나면 원상복구 후 퇴거하면 되며,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면, 그건 집주인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함께 부동산에 이야기해서 집을 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협조 차원이고, 의무는 아닙니다.2. 세입자는 그냥 만기일에 맞춰 이사하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만기일에 맞춰 짐을 빼고 열쇠 반납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만기일 당일에 이사 완료 + 집 비워진 상태여야 함집 상태를 원상복구해둬야 함 (못 박은 자국, 훼손된 부분 등 보수)전세금 반환일은 만기일 or 이사 완료일에 맞춰 약속하시면 됩니다만기일 전후 며칠 내에 나가고 싶으시다면, 집주인과 미리 상의하시기 바랍니다.3. 전세금은 집주인이 주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집주인이 “준다고 했다”고 하셔도 실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특히 이런 부분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새 세입자가 구해졌는가?집주인이 자금 여유가 있는가?→ 이사 당일 전세금을 못 주겠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반드시 이사 전 1~2주 안에 전세금 반환 방식과 날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필요하다면 전입신고 + 확정일자 유지는 꼭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반환 지연 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전세 기간 종료에 맞추어 나갈 때는 전세금 반환만 받으시면 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는 부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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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적인 자취생, 물가 걱정 없는 레시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간단하게 해드실 수 있는 메뉴로는 참치마요덮밥, 두부김치찌개, 만두 된장국 등 저렴하게 해드실 수 있는 메뉴들이 있으며, 유투브 등에 보시면 레시피 등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위 3가지는 가장 저렴하면서도 든든하게 조리할 수 있는 메뉴라고 생각이 됩니다.유투브 등에 자취요리연구소 등 채널 보시면 보다 더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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