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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의 특정 업종을 거부할 수 있나요?
임대인의 업종 변경 요구는 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가단224203호해당 사건에서 임대인은 카페나 빵집을 원했으나, 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은술집을 경영하기를 원해 업종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던 사례입니다.법원은 “임대인은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등으로 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가의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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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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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1년계약하고 살다가 한달도 안살고 나왔는데 다른입주자가 있을때까지 월세를 줘야하나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셨으면 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는 월세를 지급해야 합니다.계약은 서로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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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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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받을 시 주의점은 무엇인지요?
권리분석은 부동산 경매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부동산이 경매에 나왔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온 것입니다.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서 은행이 경매에 넘긴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경우 등물건별로 처한 상황이 다르며 매우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권리분석을 잘 하지 못하면 경매에서 낙찰받고도 지출이 더욱 커서 손해를 보기도 합니다.특히 숨은 임차인이나 유치권 등이 있는 특수물건은 초보자들에게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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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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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당계약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요?
아파트 청약에서 당첨된 사람이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국어사전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는 현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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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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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집값은 오를까요 내릴까요?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서울/인천/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나머지 2500만명이 모든 지방에 나뉘어서 살고 있습니다.문제는 이 인구의 연령대입니다. 4050 세대가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미래 세대인 1020 세대의 비율이 갈수록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이는 인구감소를 더욱 가속화하여 결국 일본의 뒤를 밟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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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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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부동성에서 국지화 시키는게 무슨 말인가요?
국지 (局地) 란 일정하게 한정된 지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부동산은 사람의 힘으로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지역별로 거래 시장이 별도로 형성됩니다.일반적인 물건에 적용되는 시장원리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동산의 국지화'라고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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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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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부동산계약상에는 단기 6개월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아직 만료일 1개월 전이라면,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남는 방법으로 통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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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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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 있는 월세 원룸방 재계약 시 어떤 부분을 해야되나요?
1. 계속해서 거주할 생각이라면 굳이 이야기를 먼저 꺼낼 필요가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이전의 계약이 그대로 갱신(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2. 묵시적으로 갱신이 되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3. 재계약서를 작성하면 부동산에서 서류 기장료를 달라고 요구할 것입니다.물론 이는 선택사항이며, 구두상으로 재계약을 진행해도 당장 문제는 없습니다.그러나 추후 분쟁이 발생하면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계약서를 작성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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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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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금액이 아니라 '납입 회수'가 중요합니다.200만원을 한꺼번에 넣어놓고 두면, 납입 회수는 1회입니다.따라서, 월 10만원 씩 20개월을 이체하면 같은 200만원이지만 납입 회수는 20회입니다.이런식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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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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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요약사항을 보았더니 갑구에 아래와 같은 글이 있네요
‘환매특약등기’란 매도인과 매수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매매한 부동산을 일정한 기간 내에 다시 ‘되사는 것’을 약속한 것을 말합니다.환매특약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부기등기 하는 형식이며,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입니다.기간 내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팔리더라도 환매권자는 제3자를 상대로 환매권(되사는 것)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그래서 환매등기가 있는 집은 매매 시 절대로 주의해야 하며, 은행에서도 거절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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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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