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없는 휴당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근로관계 증빙을 토대로휴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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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청구는 노동부를통하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노무사 선임하셔서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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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월급 지급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금 및 퇴직금은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산되어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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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중소기업에서 정규직이라함은 보장되는 정년 나이가 언제까지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법상 정년이 만 60세이기 때문에정년은 최소 만 60세까지 보장해주어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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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이 최저임금 최저시급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판단 시 산입되지 않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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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에 피진정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쓰라는데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모르면 일단 모름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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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였다가 단시간 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연차휴가 발생 갯수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이 된 시점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 여부를 따져 연차 1개를 부여하시면 되고그 시점을 입사일로 보아 만 1년 기준 연차 15개 부여하시면 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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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로 시 식대 삭감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음 행정해석 참고하시면 됩니다.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여성고용정책과-2060, 2018. 5. 16.)【질 의】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교통비, 식대를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문의 【회 시】「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여야 하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9조의3에 의하면, 사업주는 제19조의2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을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교통비, 식대가 실제 출근일수와 중식일수에 맞추어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동안 출근일수가 감소하거나 단축된 근로시간이 중식을 하지 않을 정도가 아닌 한 전액 지급이 타당하며, 교통비와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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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집배달기사로 일당받으며3년인데배달중에차와사고가나서 4개월 쉬었는데 휴업보상을 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산재 신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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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없는 구두계약대한 휴업수당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으로도 근로계약 성립이 가능하므로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 청구 가능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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