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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정년을 폐지를 했다가 다시 정년을 만들었을때 만60세 넘은사람은 정년퇴직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년퇴직으로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미 정년퇴직이 지난 나이에 근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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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이 공휴일이 되면 보통 언제 급여를 받는게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원칙은 없지만, 보통 휴일 전일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긴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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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의 정확한 차이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표현의 차이일뿐, 실제 어떤 법적인 의미에서 차이가 있는게 아닙니다.둘다 법적인 용어는 아니기 때문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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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퇴사 의사 통보, 꼭 한 달이라는 기한을 지켜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으로 한달 전 통지가 정해진건 아닙니다.다만,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 1개월 전 통지가 아마 기재되어 있을 것이고회사로서도 후임자 채용, 인수인계 등을 고려한 시기이기 때문에가급적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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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위원회 화해결정은 화해당일부터효력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규칙에서는 화해는 당사자와 화해에 관여한 심판위원이 서명이나 날인함으로써 성립되며 화해가 성립된 후 당사자는 이를 번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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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통지 전 퇴사의사 밝힌 경우 연봉인상 적용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 적용은 연봉계약서 작성하기 전이라면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사항은 아니므로적용을 요구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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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일 오기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채용에 큰 문제는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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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탄력근무제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네, 탄력근무제는 주를 평균하여 40시간 안 넘으면 연장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2. 아닙니다. 어느 근로자건 원래 정한 근로시간(8시간 상한)을 넘기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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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알바부당해고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로 구제신청 제기 가능합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하고, 4대보험은 가입해야 하므로 근로자 부담분 공제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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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미교부로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로 보기 어렵습니다.임금의 계산방법/구성항목/지급방법과 더불어 공제항목 등에 대해서도 기재되어야 합니다.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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