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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정한 퇴사일 3개월전에 통보를 해도 3개월간에 불이익이 있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지정한 퇴사 일 기준 3개월 이전에 통보를 했을 때, 의도적인 입금 저하(퇴직금의 금액을 낮추기 위함 등)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경우, 대응할 수 있는 법적인 내용이 있을까요? > 의도적인 임금 저하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생산직이 아니고서야 OT 수당을 안 주려고야간조에서 뺴는 것도 없으실텐데.만약 일방적 급여 삭감 있다면 임금체불로 다투시면 됩니다.- 퇴사 의지를 밝히고 일을 기준으로 30일이 경과하면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럼 밝힌 일 기준으로 30일 후에 회사에서 권고사직 혹은 해고를 진행할 수 있을 정도의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는걸까요? > 아닙니다.- 22년도에 1년을 근무를 하여서 연차 15개를 받았고, 그 연차를 지금 절반 가량 사용하지 않고 연차 수당으로 받으려고 하는데, 연차 수당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중간(23년도를 다 채우지 않고) 퇴사로 인하여 연차 수당 지급을 못 받거나 할 가능성이 있나요? > 입사일에 따라 다릅니다.입사일과 지금까지 사용 및 보상받은 총 연차를 말씀주셔야 판단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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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권유로 직원이 무단결근 후 2개월 후 부당해고구제 신청서 접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다는 것을 증빙해야 하는데구두든, 문자든, 카톡이든 회사의 해고가 있었다면회사에 불리하게 됩니다.말이 권고사직이지, 특정일을 정하여 출근하지 말라고 하거나 했다면해고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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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 곧 넘을 예정인 신규법인사업자에 매월 수수료 지급하는 노무사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실 5인 정도면 자문계약할 정도로 필요하진 않습니다.한 10명 되실 때부터 취업규칙 등 규정 만드시면서 컨설팅 받으시는게 좋습니다.지금은, 서울시에서 하는 마을노무사 신청하시거나그냥 단건으로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에 근로계약서 기초 세팅 정도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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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일할라하는데4대보험들어도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4대보험 제도 상 이중가입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그리고 고용보험 외에는 모두 이중가입이 가능하며고용보험은 소득이 큰 곳 > 근로시간이 높은 곳 등 순으로 가입되니 참고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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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계산과 휴일근무 1.5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휴일에 근무하더라도 1.5배 발생하지 않고1배만 발생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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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통보는 꼭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에 대하여만 예고하도록 되어 있고해고가 아닌, 근로계약기간 만료는 별도 통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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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와 월차는 별개로 부여? 연차에 월차가 포함되어 계산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정확히는 별개입니다.11개와 별개로 1년이 되는 시점에 15개가 추가로 생깁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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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무제 상시근로자수 계산 시 토요일 추가근무자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별표 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제5조제1항 관련) 참조나.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통상의 근로자와는 달리 특정 요일에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할 것이며,- 다만, 통상의 근로자인 교대제 근로자는 계속(상시) 근무하나, 근무표에 따라 특정일에 휴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시 근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매 가동일의 연인원에 모두 포함됩니다.- 한편, 이에 따라 산정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또는 10인) 미만이더라도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또는 1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근무형태별 사례>(임시가동일) 근로자수 산정에 있어서 가동일수는 사업장이 통상 가동하는 날을 의미하므로 통상가동일의 근로자수(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면 됨- 임시가동일(통상가동일의 근로자 중 일부가 임시로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고용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주 5일(월~금) 근무자가 5명이고, 주말(토~일) 근무자가 별도로 2명인 경우: 소정근로일에 따라 월~금의 근로인원은 각 5명이고, 토~일의 근로인원은 각 2명으로 계산함* 주 5일(월~금) 근무자가 5명이고, 이중 2명이 주말(토~일)에 휴일이나 연장근무한 경우: 월~금의 근로인원만을 기준으로 각 5명으로 계산하면 되나, 토~일을 가동일수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력인원 2명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재적인원 기준으로 각 5명으로 계산함* 위의 경우에 정상가동일의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되, 정상가동일이 아닌 임시가동일에 근로한 근로자수를 포함시키고자 할 때는 정상가동일의 근무인원 중 일부가 임시 가동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을 때 재직근로자 전체를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고, 정상가동일의 근무인원과 별도로 임시가동일에 근무하는 인원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투입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함따라서 주말에 출근하는 인원이 소수라 하더라도, 전체 재적인원을 포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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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소유주들도 화물연대를 만들었는데 편의점 점주들도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노동조합 설립은 어려워 보이며, 화물연대처럼 협의회로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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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복직명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복직하시겠다면 복직명령 받으시면 되고복직할 생각 없다면, 출근 안 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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