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퇴사한 직원 4대보험 가입여부 알수있나요?
퇴사여부를 밝혔는데 계속 붙잡아서 더 좋은 조건인 곳으로 이직을 하겠다며 확신의 퇴사희망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직 계획은 없고 알바나 하면서 쉬려고하는데 사업주가 퇴사한 직원의 사대보험 가입여부 열람할수있나요?
그리고 퇴사희망을 밝혔는데 계속 붙잡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몇월며칠부로 안나오겠다고 한달전에 통보를 해도 사장과의 협의가 안되면 못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와 4대보험 관계가 유지되어 있을 때는 확인할 수 있으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이미 퇴직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유무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한 직원의 이후 4대보험 가입 여부 등은 알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 퇴사후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도 이전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4대보험 가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사직의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 가입여부를 열람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됩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퇴사한 직원의 4대보험 가입여부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장의 가입내역만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퇴사를 허락하지 않아도 나가지 않으면 그만이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가 퇴사한 직원의 사대보험 가입 여부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수리를 유보할 수 있습니다(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가정함).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상실신고처리를 한 후에 다시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퇴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따르며 강제근로를 할 수는 없으니 원하시는 일자에 퇴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사내 규정으로 퇴사할 경우 퇴사일로부터 1개월 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전 통보함으로써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전 통보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이 지나면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다른 사업장에서의 4대보험 가입 여부를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사업주가 전 직원의 4대보험 가입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한 달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였다면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계약의 해지통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협의가 안되었더라도 한 달 뒤에 그냥 퇴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