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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슴새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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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조퇴시간 합쳐서 8시간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미지급?

지각/조퇴시간 합쳐서 8시간이거나 그 이상일 경우 주휴수당 미지급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지급해야할 경우도 있는지 주의사항들도 곁들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개근해야 발생하는데 지각이나 조퇴한 경우에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 발생에 지장이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각이나 조퇴가 있더라도 결근이 아니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합쳐서 8시간이 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1주 동안 출근해야 하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각 및 조퇴가 있다하더라도 일단 출근한 경우라면 그 누계시간이 8시간이라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하루 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근한 것이 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지각, 조퇴 시간을 합쳐 8시간이거나 그 이상이라 하더라도 결근한 것이 아니고 출근하였기 때문에 개근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지각과 조퇴의 시간 만큼의 임금공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지급되는 바, 지각/조퇴/외출은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안 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지급되므로

      지각, 조퇴를 합쳐 결근으로 간주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이러한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각과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합쳐서 8시간이 되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