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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3.3%) 경력증명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6~7년 이상 된것도 다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2.종합소득세나 그런거 할때 년수+입금된 돈+회사 이름 이런걸로는 경력증명서 증명 못하나요??회사 연락하려고해도 너무 오래된 곳도 없어진곳도 있고 그래서요.. > 그건 요구하는 회사에 설명하셔서 회사에서 인정하는 자료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3.경력증명서는 어디에 제출하면 되나요?? > 어디에서 필요로 하는 건데요...?4.어떻게 방법없을까요?? > 이미 폐업한 회사면, 과거 대표이사든 경력 증명을 해줄 사람을 찾는게 필요해 보입니다.5.이런거 돈내면 알아서 해주는 노무사나 그런곳없나요? > 아뇨. 경력 증빙은 그 회사에서 해주는거지 제3자가 해주는게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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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과 관련한 요건은 세부적이어서아래 URL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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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중 배우자출산휴가 신청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기간이고 배우자의 출산은 육아휴직의 종료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여성고용정책과-682, 2021.03.02.참조).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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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처리방법을 알아보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무조건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실 게 아니라사전에 노무사 상담을 통해 체불액은 얼마이고어떤 법리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세밀한 사건 준비가 필요합니다.참고로 감독관은 무조건 근로자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니며체불액을 산정해주는 사람도 아니니, 준비를 하고 가지 않으면감독관 입장에서도 사건 처리가 막막하게 됩니다.그럼 처음부터 사건 조사를 하게 되며, 이 때에는 잘 준비한사업주 측에 오히려 유리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 반드시 노무사 선임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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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을 통해 근로자들에게 본인들의 임금을 한동안 포기하도록 합의하는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이 근로자들에게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합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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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납과 퇴사 후 발생 문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지급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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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육아휴지 유급휴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1년 전체가 무급입니다.말씀하신 3개월 유급은 아마 출산전후휴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이며이 때에도 첫 60일만 유급이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처리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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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을 처음 중도 포기할거 같은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일주일은 보통 퇴사 통보에 있어 빠듯한 기간이긴 하나사업주와 원만히 협의하셔서 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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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2교대근무 연장수당지급 변경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임금 삭감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서명을 하게한 점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지 않나요? > 문제야 삼아볼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취업규칙의 설명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대하여는기존에는 노동부에서 그렇게 깊이 판단한 바는 없어, 분쟁 시 승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2) 결국 임금이 삭감되었을 때, 회사측에서 임금보전방안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하지 않나요? > 법 규정은 그런데, 이를 위반했다 하여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3) 방안을 마련을 해주지 않았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노동조합을 설립하셔서 파업으로 강경 대응하시거나이것이 부담스럽다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무효를 이유로 노동부에 진정 제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1번과 같이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그럼에도 현재로서 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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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 cctv를 설치하고 일 독촉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감시할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여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면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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