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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나이가 초과하면 근로시 4대보험 적용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그리고 65세 이후 입사 시에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부분은 가입이 안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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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아르바이트(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3개월기간 근로인데 4대보험가입되어있습니다.월차(만근시 유급휴가주는것)를 사용핤수있는지요?20인사업장입니다.주 25시간 30분휴게입니다. > 5인 이상, 1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가능합니다.2.처음구두로는 3개월 수습기간을둔다고 했는데계약서를보니 아예 3개월로 기간을 명시했습니다.1년계약하고 3개월 수습을 두는것과 처음부터3개월명시 하고 이후 정직원으로 하겠다고 하는것과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 3개월 기간제로 하면, 해고 이슈 없이 계약만료로 퇴직처리할 수 있습니다.3. 구두로 3개월계약, 정직원전환을 녹취한것도 효과가 있는지요? > 구체적으로 그 안에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으나 증빙자료로 쓸 수는 있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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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통해 다니는 제조업 월급관련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일을 못 채우더라도 근무한 부분은 급여로 받을 수 있습니다.지급 안 할 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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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관련 파업의 정의와 종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파업은 노사간에 근로조건의 결정 등에 있어 의견의 불합치가 있는 경우 할 수 있는 쟁의행위 중 하나입니다.파업은 근로제공을 중단하는 것이고, 노동조합법에 정한 조합원 찬반투표, 조정 등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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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의 장단점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조 가입 시에는 회사에서 있을 수도 있는 부당한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단점이라면, 조합비를 내야 한다는 것이 있겠네요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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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급여.... 하대하는 사장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보통 14일 이내 지급하긴 하는데14일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임금체불과 직장 내 성희롱 모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성희롱까지 같이 진정 제기하지 않으면 대질조사 받을 수 있으니가급적 성희롱 같이 넣으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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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폭력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폭력 사건 발생으로 진정 제기하실 수 있고또는 변호사 상담 통해 고소 등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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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등한 대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성별, 국적, 신앙, 사회적 신분 등 업무와 무관한 요소로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금지되고평등 원칙에도 반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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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배우려는 의지 부재, 잦은 자리 비움,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정도 파악이 어렵긴 하나지속적 경고에도 불구하고 개선 여지가 없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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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휴가 제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상 규정된 휴가는연차유급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출산전후휴가, 생리휴가, 가족돌봄휴가 정도가 있습니다.휴가 신청은 연차, 생리휴가는 보통 회사에서 별도 절차를 정하고그 외 휴가는 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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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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