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회사 사정의 이유로 이직 후 퇴직금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른 사업상의 목적이 있을지도 모르지만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회피할 목적으로 설립하였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결과적으로 동일한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소지가 있으므로근로관계는 최초 A 회사 입사 시점부터 이어진다고 보는게 맞아 보입니다.B 회사에서 비우호적으로 나올 경우퇴직 후에 퇴직금 차액분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02
0
0
저가2년1개월알바했고 5월1일날퇴직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2년 1개월을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퇴직금 지급 대상에는 해당됩니다.따라서 퇴직일로부터 14일까지 기다려보시고이때까지 퇴직금 못 받으시면, 사장님에게 물어보고"무슨 알바가 퇴직금이냐" 이런 소리 나오면 그냥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 제기하시는게 낫습니다.그런 분들은 달라고 말로 해서는 안 주십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0
0
혹시 실업급여를 조금 늦게 신청해도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직일로부터 1년까지만 받으실 수 있으므로받으실 수 있는 기간 등 고려하여 신청하시는게 바람직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0
0
근로자의 날에 쉬는 직종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이면 쉬는 것이지 직종에 따라 구분되는 것은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0
0
육아휴직 끝나기 30일 전에 해도예고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는 가능합니다.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를 정리해고할 수 없으나, 해고예고까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사용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동 기간 중에 해고 예고를 하여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도록 하고, 기간만료 후에 해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5784, 2004.8.18. 참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0
0
주5일제 근무하는 일용직인데 토요일에도 임금x1.5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토요일이라고 휴일이거나 반드시 연장근로 처리하란 법은 없습니다.기존에 토요일이 1.5배 특근 처리 된 것은월~금 주 40시간을 넘겼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연차로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토요일에 근무하더라도주 40시간까지는 특근처리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0
0
교사는 근로자의 날에 초과근무 수당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공무직은 학교에서 근무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교사는 교원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02
0
0
해고 통보 시점과 퇴직처리 시점이 다른경우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했다면가령, 5월 1일부 해고에 대해 4월 1일에 해고통보하였다면5월 1일부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예고하는 시점에 해고된 것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0
0
노조가 노동자의 권위를 대표하지 못하고 사익이나 관계자들간의 이익만 추구한다면 이를 막을 방법으로 어떤 것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다른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02
0
0
근로자의 날을 안쉬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을 쉬지 않았다 하여 처벌은 없으나그 날에 근무하게 하였음에도 별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2
0
0
1828
1829
1830
1831
1832
1833
1834
1835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