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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엔피
김엔피

해고예고수당과 주휴수당에 관하여

gs25에서 토요일 7시간 일요일 8시간이 정해진 근로시간이었습니다.


작년10월~4월까지 근무채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안했고 4대보험도 미작성이었는데요.


5인미만이라 주휴수당을 못받는줄 알고있었는데 그게 아니란걸 알게된지 얼마 안되었습니다.


10월부터 근무를 했지만 11월~4월 근무기록지를 사진찍어둔게 있고 이것만으로도 근무기록이 입증이 되는지랑 입증이 안된다면 어떻게 입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폐업 3일전에 카톡으로 갑작스럽게 폐업통보를 받았고 이것또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점장님 말로는 나도 갑자기 들은거라 어쩔 수 없었다하고 받을거면 그냥 민사를 걸던지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폐업이유도 그냥 본사랑 트러블이 있었던 것 같네요.


15일이 월급날이라 그때 월급들어오는 거 보고


해고예고수당 안들어와있으면


그때 고용노동부에 민원작성할건데


제가 신경쓰지못한 부분이 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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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근무기록지에 근로시간이 나와 있다면 입증은 충분합니다.

      폐업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셨으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맞으며

      해고예고수당도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단 안내 받은 시점과 실제 폐업한 시점간의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기 자료 및 추가적으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급여이체내역 등을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토요일 7시간, 일요일 8시간이 휴게시간이 포함된 시간이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수 없으나, 제외하고 7시간 8시간이면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2. 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하는 것인지 사용자에게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기록지도 입증자료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지급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록지와 급여이체내역을 출력하여 준비하신 후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