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일요일 근무에 대한 휴일 수당을 받는게 맞지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유급주휴일이고, 그 날에 근무를 하였다면휴일근로가산수당까지 받는 것이 맞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한정)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0
0
퇴직금 수령시 irp계좌를 무조건만들어야한다고해서 만들었는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IRP 계좌로 받으신 다음에 인출할 수는 있지만그 경우 퇴직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0
0
급여 일할계산시 시간외수당 통상임금이 변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A수당을 받다가 B수당으로 변경된 것이므로일할 없이 B수당으로만 산정하시면 됩니다.이는, 원래 직책수당이 0원이었다가 새로 20만원을 받게 된 경우이를 일할하지 않음과 같은 논리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0
0
주6일 월~토 토요일 연장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초과하여 근무 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0
0
평일40시간 주말 9~5시까지 근무하면 연장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0
0
소속이전으로 인한 차인지급액 사원이 부담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게 맞아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0
0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제가 1년동안 더일하고 후에 주휴수당을 청구할려하는대 어떤 문제는 없을까요? 또 만약 지금 제가 모아야하는 증거는 무엇이 있을까요? > 문제 없습니다. 따로 증거자료 모아두실 필요 없습니다.굳이 하자면, 사장님께 "저 입사할 때 주휴수당 안 받는다 했으니, 안 주시는게 맞는거죠?"라고 한번 여쭤보세요그리고 그거 캡처해두세요2. 지금 1달정도 일했는대 아직 근로 계약서를 안썻습니다 제가 이건 써야하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 이번에 일하로 오면 그때 쓰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제가 근로계약서를 쓴후에 몇개월뒤 신고를 해도 되는건가요? > 네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0
0
휴게실 설치시 남녀 구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말씀주신 내용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0
0
해외 소속 근로자 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이런 관계에서 당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요?2. 근로자의 근로계약에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보장기금을 제공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여기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인지요?3. 사회보장기금에 퇴직금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면, 퇴직금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봐야 하는지,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인지요?4. 별도의 퇴직금이 발생한다면, 지급의 의무는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요(중국 또는 당사) > 모든 질문에 앞서서, 중국 현지에 현지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실질적인 채용 및 근로조건의 결정과 업무지휘 등을 중국 현지 법인에서 하고 있다면단순히 4대보험을 국내로 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적용은 예외일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13
0
0
석가탄신일 근무시 휴일수당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공휴일과 대체공휴일 모두 공휴일법상 공휴일이기 때문에두 날 모두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13
0
0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