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육아휴직 복귀후 "같은 업무"로 복귀해야 한다는데, 이 "같은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육아휴직 복직자 관련, 부서내 VOC가 있어 문의드립니다.

아래 법적인 내용 중에서...

"같은 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 복귀후 동일 부서내에서는 누구나 다 할 수있는 어떠한

업무라도 맡겨도 되는 것인지?

(다른 부서 이동이 아니고)

- 아님 협소의 의미로,,,,

예를 들어 Jig를 제작하는 업무를 하고 육아휴직을 갔고,

복직후에는 다시 Jig를 제작하는 업무로 무조건 복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법적 해석이 궁금합니다 >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같은 법 제 19조 제4항 전문)

사업주가 이를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다. (같은 법 제 37조 제 4항 제4호, 제 38조, 양벌규정 있음)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같은 업무’로 복귀시킨 것으로 보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 명시된 업무내용 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도 아울러 고려하여, 휴직 전 담당 업무와 복귀 후의 담당 업무를 비교할 때 그 직책이나 직위의 성격과 내용·범위 및 권한·책임 등에서 사회통념상 차이가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 가기 전에 하던 업무에 복귀하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