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경제
퇴사 시 인수인계 기간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사을 할 경우 근로자가 법적으로 반드시 해주어야 할 인수인계 기간이 있나요? > 보통 한 달입니다.계약직 아니고 정규직 근로자이며 한달은 인수인계 기간이 필수라고 사측에서 말하는데 법적으로 지켜줘야할 의무가 있나요? > 법상은 없지만, 근로계약서에 보통 기재합니다.그리고 회사내 갈등으로 인해 해고를 당할 시 사측에서 실업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근무태만이라던지 허위사실을 근거로 주장 할 시 실업급여를 받는데에 있어 문제가 발생할수있을까요? > 단순 근무태만으로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문제가 생기진 않습니다.누구보다 성실히 근무에 임했고 몇차례 지각이 있긴 했지만 맡은 업무에서는 타직원들에게 다 인정 받고 있다 생각합니다.이 정도로도 근무태만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 근무태만은 주관적인 판단 사항이라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8
0
0
일자리지원사업 부당 수급 신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국가의 고용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부정수급조사과에 신고하시면 되고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지원 중이든 후든 신고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8
0
0
이력서 작성시 학력사항은 어디까지 기록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에서 정한 바가 없어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까지 기재하시면 되나보통은 고등학교 ~ 대학교 정도만 기재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4.08
0
0
기업부설연구소 연구활동비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규에 연구활동비 지급 대상이 정해져 있음에도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소지가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4.08
0
0
교대직 주40시간 초과와 1일 8시간 초과의 경합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래서 보통 월급으로 평균을 해서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별도 대근 투입되는 경우에만 추가로 정산해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0
0
첫 입사 후 월급정산이 맞는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제는 일할하기 때문입니다.가령 월~금 근무하는 주 40시간 근로자가이번 5/2 입사한다고 치면사실 5/1 월요일은 애초에 근로자의 날이라 출근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급여를 다 주지 않고입사일 자체가 5/2이기 때문에 월급여를 일할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7
0
0
이중 노조 가입은 양측에서 알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노조를 이중 가입 시나중에 과반 노조 등 판단에 있어 조합원 수 고려하게 되므로이 때에는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7
0
0
영업 비밀 유지 서약서 서명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서명은 하시되현실적으로 경쟁사로 이직한다고 해서, 기존 영업비밀을 활용하는게 아니라면현실적으로 소송 등으로 취업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4.07
0
0
초과근무를 했는데 수당을 안 준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 신청이 늦으면 급여를 안 줘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회사에서 지급 안 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7
0
0
해고 예고 수당 지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발언으로는 해고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데노무사 선임하셔서 대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4.07
0
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