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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로 4대보험 가입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중근로의 문제라기보다는4대보험 자체의 가입 요건에 관한 문제라서가입대상에 해당한다면 이중가입이라도 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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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어떤 방식으로 제출하셔도 무방하나고용센터 담당자마다 스타일이 다를 수 있으니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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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에 대해 궁금한 점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세금을 줄이려는 목적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그냥 연차수당도 연봉에 포함시켜서 높은 연봉을 지급하는 것처럼 보이게 한 뒤실제로는 별도 연차수당을 따로 안 주려는 목적입니다.이런경우는 못받은 연차수당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문제에 대한 제기를 대표님께 했는데도 뭔가 시정이 되고 있지 않은데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다만, 그 자체가 법 위반은 아닙니다.그럼에도 만약 연차수당을 따로 주기 때문에 휴가를 못 쓰게 한다면 법 위반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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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실업급여 신청 질문드립니다. +사직서 내용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는 동일합니다.그리고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는 추후 고용센터에 소명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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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을 지불하는 휴업지시의 부당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 수행기사에게 평균임금 70%를 지급하는 휴직 지시를 고려하고 있는데본인이 만약 휴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 휴업 지시가과연 불이익한 처우나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결국 급여 70%씩 주어도, 그러한 대기발령이나 직위해제, 강제휴업 처분이3개월 이상을 넘어가게 되는 경우에는 그 또한 부당인사발령의 소지도 있습니다.또한 기존 수행기사들과의 따돌리는 목적으로 주장도 가능해 보입니다.원만히 합의하여 퇴직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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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분이 이중취업으로 이중급여?를 받게될경우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법에서는 이중취업에 대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그 분의 경우에도 법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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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 지급 시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월 급여의 지급일이 그와 같이 설정되었기 때문입니다.매월 급여는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 지급상의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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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연장근무시간 문의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 1. 한 주에 12시간 이상 근무 시에만 수당 지급 하면 되는지? > 써놓으신 내용이 이해가 어렵지만별도 급여에 포괄수당 없다면, 1시간 연장도 수당 지급해야 합니다.질문 2. 작년 노무사 측에 자문한 내용인 포괄산정 시간을 조정해야하는지? > 아마 작년과 올해 사정이 다르니 조정은 해야 할 겁니다.질문 3. 연장근무는 1일 2시간 이상만 인정되는 지?(1시간 연장근무는 인정 안되나요?) > 1분을 연장해도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는 쳐주어야 합니다.다만, 보통 기업 실무상 30분 정도부터 쳐주긴 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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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료업무 퇴사통보 후 완료하고 나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래도 사전에 회사에 통보라도 하시고 퇴사하시는게 낫습니다.괜히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못 구해서 업무가 끊기고거래상에 어떤 손해가 발생해서 소송을 걸겠다는 둥의 소지를 안 주려면한달, 적어도 2주 정도는 사전에 통지하시는게 맞고아니면 얼굴에 철판 깔고 6시에 하던 일 멈추고 6시에 퇴근하고꼬투리 잡으면 야근수당 달라고, 안 주면 노동청 가겠다 하면알아서 그만두자고 할겁니다.그리고 퇴사 후에 노무사 선임하셔서 임금 차액분 노동청에서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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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반려 처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결재 신청일을 바꾸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 그건 문의를 해보셔야겠습니다.2) 제가 결재 신청일을 수정하고 올려도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 > 네3) 만약 결재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4월 30일이 다가왔을 경우, 저는 퇴사가 가능한 건가요? > 이럴 경우에는 팀장이든 인사팀장이든, 사장님이든언제자로 퇴사하겠다고 통보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4)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사 3달전 통보로 작성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 없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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