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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보석새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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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 퇴직연금 문의입니다.

육아휴직 관련 문의

육아휴직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입니다.

예시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1. 22년 3월 중순부터 22년 12월 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1월~3월 받은 급여는 총 300입니다. 22년 부담금은 얼마를 산정해야 하는지?

2. 23년 3월중순에 복귀인데 바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연차수당만 지급하면되는지? 부담금은 연차수당/12로 해서 지급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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