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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보석새266
육아휴직 관련 문의
육아휴직 퇴직연금 부담금 문의입니다.
예시를 들어 질문하겠습니다.
1. 22년 3월 중순부터 22년 12월 까지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습니다. 1월~3월 받은 급여는 총 300입니다. 22년 부담금은 얼마를 산정해야 하는지?
2. 23년 3월중순에 복귀인데 바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연차수당만 지급하면되는지? 부담금은 연차수당/12로 해서 지급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퇴직연금 부담금은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 중 지급된 임금총액/육이휴직기간을 제외한 개월 수) 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연차수당과 별개로 퇴직연금 부담금이 납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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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시 재직기간에 포함하므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그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1/12를 납입해야 합니다.
1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300만원의 1/12인 25만원이 되겠습니다.
>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담금=육아휴직기간 동안 받은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12-육아휴직기간)으로 산정합니다.
2022년 3월 15일부터 육아휴직이라고 가정하면
부담금=3,000,000÷9.5=315,7899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