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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을 위한 퇴사 후 재입사관련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안 됩니다.형식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처리하는 것은추후 근로자가 퇴직금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그간의 퇴직금 지급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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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늘려서 혜택은 누가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시즌에 따라 업무량의 변동이 큰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는 혜택을 받습니다.회사는 불필요한 수당을 줄이고, 근로자는 불필요한 출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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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69시간으로 변경하면, 임금도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주 69시간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 69시간 근무하는건 아닙니다.다만, 실제 69시간까지 근무하면 수당은 더 받을 수 있겠죠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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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신청할때 증빙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 미달로 실업급여 받을 때에는근로계약서나 근무시간 증빙자료와 급여 이체 내역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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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지급 시 부분 휴업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달의 급여는 일할해서 지급하시고일할되지 않아 월급에 들어가지 않은, 휴업수당 지급 분은1일 평균임금 * 70%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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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수습기간 몇개월이라는 말이 없는데 수습기간이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의 적용에 대하여 명시한 바가 없다면이를 강제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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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집이 가까운경우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식사하고 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시간입니다.따라서 업무에만 문제 없다면 집에 다녀와도 문제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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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산할때 13개월로 나누고 퇴직금까지 포함하여 책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것은 위법하나애초에 연봉에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설명하는 것이 법 위반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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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통장을 꼭 만들라고하는곳에서 만들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반드시 회사에서 만들라고 하는 은행에 계좌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법으로 그와 같은 상황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계좌 개설 후에 급여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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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일 계산할때 유급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실제 가입 기간만 포함이 되고 달력에 다른 역일 수가 모두 포함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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