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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랑 퇴사시 연차사용문의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제가 입사일이 3월28일입니다 해당 날짜가 아직 안 됐지만 미리 3월31일까지 하고 퇴사 하겠다고 말을 해도 , 입사일이 지나 퇴사를 하는거니 연차를 받고 퇴사 할 수 있을까요? > 네 가능합니다. 그 전에 회사에서 임의로 사직일을 당기는 경우 해고에 해당합니다.2.결혼으로인한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신청 하려합니다. 남편이 잠시 서울에서 월세를 살고 있고저는 부산에 있습니다.전입신고 없이 혼인 신고만 하게 된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전입을 하여야 합니다.3.퇴사시 남은 연차만큼 연차를 소진해서 퇴사일을 미루는게 좋을까요? 연차수당으로 받는게 좋을까요? >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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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기간, 퇴사연차수당, 사직서수리지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인수인계할 사람이 구해지지 않더라도 4월 초까지 일하고 퇴사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것 맞을까요? > 네 문제 없습니다.저희 회사는 1년차 미만은 연차를 1년에 3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제가 1년이상 일했기 때문에 11+15 총 26개의 연차가 생긴걸로 알고있는데2) 작년 3개, 올해 3개 총 6개 사용했다면 퇴사 시 20개의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걸까요? 만약 회사에서 지급한다고 하지 않을 땐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총 만 1년 1일 이상 근무하셨으므로 총 발생 연차는 26개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여기에서 사용한 연차, 보상받은 연차를 차감하고 잔여 연차를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또 1년 근무하는 도중 회사내에서 사업자가 변경되어같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작년 9월 퇴사처리 되어 10월달에 새 회사로 입사처리 된 경우가 되었습니다.3) 퇴직금은 1년 근무한걸로 받을 수 있는지,이 상황에서 위에서 했던 질문에 있어 문제가 생기지 않는지, 부당한 상황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 단순 사업자 변경은 형식적인 것이므로 문제 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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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어떤 방법으로 잔여 연차를 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퇴직 시 산입되는 연차수당은 기존 지급받은 연차수당이므로회계연도로 운영했다면, 전년도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의 3/12만큼 산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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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이 적게 들어온것 같은데 계산이 잘 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보통 월급제 근무자의 경우 일할해서 지급하는데2월에 28일 중 26일만 근무했다면 급여는 약 218만원으로 보입니다.이후 4대보험, 소득세 등 공제 후에 지급한 금액이 194만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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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어도 근로자로 판단하는 조건 중 대표 지휘 감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임원이라고 업무 지시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경영 사항에 대한 현안 보고 등과 같은 업무 지시를 맡길 수 있습니다 다만 직원에게 하듯 세세한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따르도록 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인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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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퇴사 시 성과급 반환에 대한 위약금 판단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위약 예정 금지는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퇴사시 특정 금액을 마치 벌금처럼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과금을 지급 하고 일정 근무 근속하지 않을 시 이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위약 예정 금지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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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전환 시 직책수당 보완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질문 내용이 약간 모호 합니다. 기존에 퇴직금 제도를 두다가 이번에 새롭게 DC형으로 도입을 하겠다는 의미라면 기존 퇴직금을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매년 임금총의 12분의 1 만큼을 납입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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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체크 및 사진 전송 요청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사진 전송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를 감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휴게시간을 잘 이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고 근로자의 휴식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동법에 저촉 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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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개편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우선은 일주일 연장근로 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 하던 것을 1주 단위가 아닌 월이나 분기 반기 1년 단위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게 시간에 대한 개선 내용과 연장 근로에 따라 발생하는 보상시간에 대해 근로시간 저축 방식으로 필요할 때 수당으로 받거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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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실제 업무를 수행 하기 어려운 질병이 발생하였고 회사에서 그러한 질병에 대한 휴가나 휴직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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