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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수령조건이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2.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비자발적 퇴직이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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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를 제출 하였는데 퇴사처리 를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럴 경우엔 한달 전에 퇴사 통보 하시고그 사이에 어떻게든 대체 후임자 구하라고 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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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지급 요건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려우나 최저임금과 평균임금 모두에 산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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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직원 노동청 신고 수당지급?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장근무에 대하여 얼마를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해야하고, 가게에 불이익을 주며 퇴사한것에 대한 대응은 할 수 없는건가요? > 근로감독관이 어느 정도 근로자에 받은 체불액을 알려주면 그걸로 질문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그리고 가게에 발생한 손해액은 변호사 상담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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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 사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다만, 실업급여 때문에 그러신다면 해당 사업장에서 2개월 근무하시면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 해당하게 되므로실업급여 신청 자격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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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연차 및 급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해당 기간을 연차처리했다는건 선부여해서 사용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회사에 한번 더 문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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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ot제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만약 연장근무가 아닌 야근근무를 2시간을 했을 경우 고정 ot 52시간이 되어있는데 추가로 야간 근무 2시간에 대한 수당을 더 지급 해도 될까요? >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52시간이므로, 야간근로는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아니면 고정연장 수당 52시간에 연장 근무+ 야근근무 해서 52시간 수당 범주 안에 들어온다면 굳이 지급을 안해도 될까요?야근 수당은 없는 계약으로 체결을 하는데 혹여나 발생 될 야간근무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그런 포괄임금식은 위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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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취업규칙 계속근로일 미인정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혹시 퇴직금에 있어 단절시키고자 하시는 것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과거 행정해석은 이를 제외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으나, 리스크는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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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회사견 겸직을 할 경우 급여지급, 사대보험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각각 작성을 해야하는지 여부 > 네 맞습니다.2. 사대보험은 각각 가입을 하는건지 아니면 70% 지급받는 곳에서 가입.납부를 해야하는지 여부 > 4대보험은 고용보험 빼고 이중가입하면 됩니다.3. 연봉을 3대7로 할 경우 모회사 경우 최저시급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 "최저시급"엔 문제가 없는지 여부 > 근로시간 고려했을 때 최저시급 위반이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4. 퇴직금 경우는 추후 퇴사할 때 퇴사당시 평균임금으로 산출을 해주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겸직시점전까지는 모회사에기간으로 100%산출을 하구요. 이것이 맞는건지요? > 그러한 특수한 방식으로 근무 중 퇴사하는 경우에는 겸직 전 급여로 산정하는게 맞아 보입니다.5. 연.월차 경우는 모회사 또는 자회사 한쪽에서 관리하고 쉬면 되는건가요? > 실제 한쪽에서만 근무하게 된다면 그와 같이 되겠습니다.이건 차라리 인사팀에 물어보시는게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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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태도 불량(업무시간에 게임하고 잠자고) 및 상사가 시킨일을 하지 않고 계속 미루어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히면 해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그 정도 문제라면 가능은 해 보이나그 직원이 해당 업무를 전담하여, 정말 계약 취소의 책임이 온전히 그 직원에게만 있는지기존에 그 직원이 그와 같이 행동할 때 상사는 제지하였는지, 그 직원이 할 수 있는, 교육된 업무였는지 등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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