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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이용해서 퇴근시 사고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회사에 알리셔서 병가 신청하시고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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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휴가 기간은 보장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일단 법으로 신혼여행 휴가는 별도 경조휴가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다만, 사규나 노조가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 해당 휴가가 보장되어 있는지 체크해보시고만약 해당 내용이 없다면 요구는 어려울 듯 하고, 협의하셔서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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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과 도급직 차이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파견직은 파견간 회사의 지시를 받고도급사는 채용한 회사의 지시를 받습니다.(고객사 지시 아님)2. 도급근로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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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급여가 바뀌는 사람의 퇴직금 계산 방법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1.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에는 그 이전 3개월 또는 이전 1년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에 정해진건 없습니다.2. DC형은 매년 받은 급여의 1/12를 납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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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휴일근무를 하고, 평일에 대신 쉬게 하는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보상휴가를 줄 때에는 1.5배가 맞고사전에 근로자 동의를 받아 대체를 할 때에는 1:1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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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수당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기준으로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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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여?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과해고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다면 알바생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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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차 퇴직 진행 할 예정인데 연차갯수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3년차는 그냥21년 입사한 해가 1년차22년이 2년차23년이 3년차로 본 듯 합니다.그리고 2023.04.01로 15개 연차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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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시 퇴직연금(DC) 부담 여부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에도 해당 기간이 포함된 기간에 대해 납입해야 합니다.가령 7/1부터 육아휴직을 1년간 가도그 해에 1/1~6/30은 급여를 받았으므로해당 기간 급여의 1/12를 납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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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들은 인상인데 특정인만 연봉인상이 없으면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연봉인상을 못 받았다는 이유로 신고나 처벌은 어렵습니다.그게 법에서 금지한 성별 국적 신앙 등 차별이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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