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해고예고수당 계산하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제가 오늘 알바하는 가게에서 폐업을 이유로 당일 해고 당했습니다.(3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토,일 4시간씩 주 8시간 시급 9620원으로 근무했는데 해고예고수당 얼마인지 계산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수당 이런거 없고 그냥 위에 나와있는게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9,620×1.6×30=461,760원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8시간/40시간*8시간*9,620원*30일= 461,760원(세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1.6시간*30일분으로 총 48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 금액은 461,76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해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질의자의 통상임금은 시급 9,620원이므로 해고수당은 9,620원*8시간*30일=2,308,800원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도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하루 4시간씩 근무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 30일치의 하루분은
1.6시간치입니다.
따라서 9,620원 * 1.6시간 * 30일분이 되겠습니다.
약 50만원 정도 좀 안 될 것 같네요.